회사 측 행정처분 받은 데 대한 주요경영사항 등 입장 밝혀
톡신 매출액 972억원… 회사 매출 53.7% 달해, 공백 느낄 듯

메디톡스는 16일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메디톡신주·코어톡스주 등 5품목에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과 회수폐기 명령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대전식약청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주 등 5품목을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으며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하고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했다.

이와 함께 허가 취소 처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노톡스주 역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대전식약청은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 200단위품목 각각에 대해 오는 20일자로 허가 취소한다. 이 제품(전 제조번호)들의 회수 폐기도 명령했다. 또한, 내달 19일까지 판매업무 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메디톡스는 지난 13일 식약처의 공문 및 의약품 행정처분 정보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등 처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처분취소 청구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고 했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해 별도기준 181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는데 이중 톡신 매출액은 972억3619만원(이노톡스 84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매출의 53.7%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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