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받아낼 가능성 낮아, 약가수준 재조정 등 노려

국제약품 등 1회용 점안제 생산·판매업체 21곳이 약가인하 집행정지 기각 결정에 불복해 서울고등법원에 지난 4일 항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1일 1회용 점안제 업체 21곳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효력이 정지될 경우 오히려 공공복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은 10일 항고장을 정식 접수했으며 담당 재판부는 아직까지 배정되지 않은 상태이다. 항고 상대방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보조참가)인데 항고 건은 10월 내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집행정지 신청과 동시에 제기된 본안소송은 소송대리인을 지정한 상태로 현재 서울행정법원에 계류돼 있다.

관련업체들은 집행정지 항고건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는 상태. 그러나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로 연간 600억원에 달하는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발생한다고 주장해온 만큼 즉각적인 항고가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21개 업체들은 향후 집행정지 보다는 본안에서 법리다툼을 통해 복지부의 약가인하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계획. 0.3~0.5ml 1회용 점안제의 가중평균가를 기준으로 약가를 일괄 인하한 조치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

소송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가중평균가를 통해 기준약가를 198원으로 정한 정부조치의 문제점을 입증함으로써 약가수준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받을 수 있도록 본안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1회용 점안제 소송에 참여한 업체는 국제약품, 대우제약, 대웅바이오, 디에이치피코리아, 바이넥스, 삼천당제약, 셀트리온제약, 신신제약, 씨엠지제약, 영일제약,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일동제약, 종근당, 태준제약, 풍림무약, 한국글로벌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휴메딕스, 휴온스, 휴온스메디케어 등 21개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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