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2개월 소요...협상기간 60일 적용하기 힘들다 지적
공단, 제약업계와 논의해서 대안 마련

산정약제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우선판매품목허가권(우판권)을 획득한 제품에 대한 협상절차 안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정약제 보다 약가등재 기간이 한달 짧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우판권 품목의 약가등재 기간이 제네릭 보다 짧아 건보공단에서 밝힌 60일 협상기간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다.

약가제도 개정 후 급여등재 절차
약가제도 개정 후 급여등재 절차

새롭게 시행된 산정약제 협상 절차를 보면, 요양급여결정 신청과 함께 공단과 제약사간 사전협의가 시작된다. 

약가산정 후 심평원이 제약사에 통보하면 회신시기에 맞춰 복지부에서 협상명령을 내리고, 공단과 제약사는 본 협상을 진행한다. 이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 고시 후 급여가 적용된다. 

제네릭의 급여등재까지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3개월을 대입해 보면, 11월 1일에 등재신청을 할 경우 그달부터 사전협의가 시작된다. 12월 말 제약사에 산정금액이 통보되면 1월 본협상을 진행하고 당월 건정심에 상정된다. 급여적용은 2월부터다.  

공단은 협상제도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급여등재가 늦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사전협의에서 본 협상까지 건정심 상정 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산정약제 급여등재까지 예상 일정
산정약제 급여등재까지 예상 일정

하지만 우판권 품목은 급여등재까지 2개월이 소요된다. 제네릭보다 1달 단축되는 것으로, 별도의 대책 또는 안내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약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지난 온라인 설명회에서도 질의 했었다.

이와 관련 공단 측은 "급여등재 기간이 늦어지는 경우는 없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사전협의와 협상 횟수를 늘리거나 미팅을 밀도있고 압축적으로 진행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겠다"면서 "제약업계와 실무적인 논의를 더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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