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인근에 별도 공간 마련...협상업무의 중요성 인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약품 급여협상장소를 따로 마련했다. 신약은 물론 산정대상 약제(제네릭) 협상이 주로 이곳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공단은 최근 원주 반곡동에 위치한 본부 인근에 '의약품 급여협상장'을 개소했다. 민원인을 배려하고 독립된 공간에서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서다. 급여협상장이라는 명칭은 사내투표를 통해 결정됐으며 제1, 제2협상장으로 나뉜다.

신약의 약가협상과 사용량약연동협상 등 협상업무가 주요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별도로 마련된 공간이 아닌 원주 본부 회의실에서 진행하거나 서울에서는 사무공간을 대여해 협상단과 미팅을 가졌었다. 

하지만 산정대상 약제, 제네릭과 오리지널에 대한 협상까지 시행되면서 협상 건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 별도의 협상장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앞서 공단은 이달 초 개정된 약가협상지침을 공개하고 15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다. 

산식으로 결정되는 제네릭 약제뿐 아니라 오리지널도 제네릭 등재로 약가 조정이 있을 경우 협상 대상이 된다. 상한금액 협상은 없지만 공급의무, 품질관리의무, 이행사항 등을 합의해야 한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중 예상청구액이 15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미만인 약들도 협상을 해야한다.

협상절차는 요양급여 결정신청 시 심평원이 공단에 신청내용을 통보하고 공단과 제약사간 사전협의를 시작한다. 약가산정이 끝난 후 복지부로부터 협상명령이 내려오면 본협상을 진행한다. 고시된 이후에는 계약 이행관리를 해야한다. 

사전협의부터 본협상까지 협상장을 활용할 계획이다. 주로 원주에서 협상을 진행하지만 상황에 따라 장소변경은 가능하다.  

박종헌 급여전략실장은 "지금까지 협상장을 따로 만들지 않았었다. 제네릭 협상 건수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실무적인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분리된 곳에 협상장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만큼 업무의 중요성을 인정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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