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보장성 축소로 가계파탄 우려...의료비 경감 필요해"
건보재정 안정적...보험료 인상·국고지원 확대 등 재정 건전성 유지
복지위 국감 서면질의 MRI 추계액 초과 현상 문제시
심평원 "지속 모니터링 중, 미개선 기관 현장조사 계획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서면질의에서도 이어졌다.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여러 의원들의 질의에도, 비급여의 급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히트뉴스가 입수한 건보공단, 심평원 서면질의 내용을 살펴보면, 복지위는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MRI 재정집행률 대폭 증가에 대한 질의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복지위 "MRI 급여화 이후 촬영건수 급증 대책있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보장성 강화 이후 MRI 촬영건수가 급격히 증가(157%)했다"며 "이중촬영과 같은 불필욯나 급여지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 같은 내용은 여러 위원들 질의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건보공단 국감 당시 여러 위원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보장성 확대이후 MRI 재정집행율은 당초 추계액인 1642억원에서 173.8%(2800여억원) 급증하는 등 일부 의료행위는 급여화 이후 급격한 빈도증가를 보이며 '과잉진료', '의료쇼핑' 논란을 낳기도 했다.

이에 건보공단과 심평원은 관련 협의체 모니터링과 주기적 세부 분석결과 통보와 상담, 현장점검 등으로 사후관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기별로 MRI 촬영 빈도가 높거나 청구경향 이상기관을 선별해 해당 요양기관별 세부 모니터링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유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경증증상 촬영사례 일부 원인...감시체계 강화할 것"

심평원 급여보장실 급여혁신부 강혜영 팀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다(多)촬영 기관 사후관리 계획'에 대해 "뇌·뇌혈관 MRI 모니터링을 통해 세부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유선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며 "미개선 기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확산세 감소 이후 현장점검에도 나설 것"이라 답했다.

아울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험기준 확대 및 환자부담 완화에 따른 필요수요 증가분이 반영되지 않아 과소추계됐고, 두통·어지럼증 등 경증증상의 MRI 촬영이 과도하게 증가된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경증증상 MRI촬영은 상급종합병원보다 일반병원이나 의원에서 빈도가 높았고, 2020년 4월 급여기준 개선 이후 MRI 청구비용이 재정추계 범위 내(2020년 7월 기준 95.8%)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강 팀장은 "급여기준 개선 이전과 이후 3개월 진료분에 대해 분석한 결과 두통·어지럼증에서 뇌·뇌혈관 MRI 청구가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며 "전체기관으로 보면 29%감소했고 외래기준 의원은 46%감소하는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건보공단은 시행이 준비에 동립한 척추 MRI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을 단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재전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현재 건보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건보공단 "보장성 확대 필요, 건보재정도 안정적 운영 중"

건보공단은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의 보장성 강화 재검토 필요 여부에 대해 "연말까지 등재비급여 항목 중심으로 급여화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보장성 강화대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답했다.

이밖에도 공단은 이 같은 보장성 확대를 위한 건보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공단은 "2010년말 당기수지는 2.8조원, 적립금은 17.7조원으로, 당초 예상(3.1조원, 준비금 17.4조원) 대비 개선됐고, 2020년도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재정 변동성 심화 우려가 있으나, 8월말 현재 준비금 약 16.0조원(2.5개월분)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라 설명했다.

또한 "매년 보험료율 인상(2020년 3.2% 등), 국고지원 확대(2020년 9조원) 등 수입 확충과 함께 2019년 5월 발표한 건강보험종합계획에서 발표한 지출효율화 목표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 중"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공단은 소득중심 부과제도 강화, 보험료부과 소득범위 확대(금융․주택임대소득, 일용근로․비과세 소득 등) 등 신규 부과기반 확충과 외국인 지역가입자 자격관리 강화, 고소득·고액재산가 등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징수 강화 및 정부지원금 지속 확대 등으로 수입기반을 확충하는 등 건보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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