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브비, 공급중단에 품목취하....내달 1일부로 급여도 삭제
내년 4월 30일까지 급여 청구는 가능

한국애브비의 C형간염 치료제 비키라/엑스비라의 급여가 삭제된다. 품목허가 취하에 의한 조치인데, 내년 4월 30일까지 청구는 가능하다. 

C형간염 치료제 시장을 석권한 마비렛을 보유한만큼 질환이 겹치는 2개 품목의 허가취하는 회사의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의 약제급여목록에 따르면 내달 1일자로 비키라(옴비타스비르/파리타프레비르/리토나비르)와 엑스비라(다사부비르)가 급여목록에서 제외된다.

품목허가를 취하했기 때문으로 애브비는 앞서 해당 약제의 공급중단을 보고한 바 있다. 

비키라와 엑스비라는 지난 2017년 대상성 간경변증을 동반한 환자를 포함한 유전자형 1형 만성 C형 간염 치료제로 허가 받았다.

C형 간염치료제 시장은 신약들의 격전지로, 하보니와 소발디, 제파티어 등이 이미 출시돼 있었던 상황이다. 비키라/엑스비라는 하보니와 제파티어와 함께 유전자형 1a형과 1b형 처방에서 경쟁해야 했다. 

비키라/엑스비라는 후발주자인데다 이미 쟁쟁한 경쟁약들이 포진해 있어 눈에 띄지 못했다. 그러나 애브비는 이를 만회할만한 범유전자형 마비렛을 선보였다.

마비렛은 지난해 460억원의 원외처방액을 기록하면서 C형 간염 치료제 시장을 평정했다. 하보니와 소발디, 제파티어 원외처방액은 30억원 안팎을 보이고 있다. 

이에 애브비는 비키라와 엑스비라의 공급을 중단했다. 마비렛이 해당 시장을 독식하고 있어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급여는 삭제되지만 유예기간은 주어진다. 즉, 비리라/엑스비라의 급여청구는 내년 4월 30일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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