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타닐 제제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최저 용량 표시와 관련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식약처는 8일 안전성과 유효성 심사를 근거로 펜타닐 제제에 대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추가하고, 이를 내달 8일부터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품목 허가사항 변경에 해당하는 제품은 대웅제약 마트리펜패취 등 10개사 42개다.

허가사항 변경 지시에 따르면 '펜타닐 제제의 최저 용량 12㎍/h는 125㎍/h와 구분하기 위해 12㎍/h으로 표시되며, 실제용량은 12.5㎍/h이다'고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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