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뉴스 13일자 기사 관련, 해명 자료 보내 "취업제한 아니었다" 밝혀
"카엘젬백스에 입사한 것은 의미있는 의약품 개발하려는 목적"
히트뉴스가 10월 12일 오전 보도한 '젬백스직원이 된 식약처 허가심사조정과장 A씨' 기사와 관련해 A씨가 이날 오후 해명의 입장을 담은 글을 보내왔다.
기사에 대한 설명이라는 글을 통해 A씨는 "제가 입사한 곳은 카엘젬백스였고, 젬백스의 자회사였습니다. 카엘젬백스는 공직자윤리규정에서 정하는 취업제한 회사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입사를 하게 된 겁니다"고 말했다.
식약처 허가심사조정과장이었던 A씨가 공무원 퇴직후 입사한 '카엘젬백스'는 GV1001(리아백스의 물질명)의 상용화를 위해 설립된 회사이다.
A씨는 해명의 글을 통해 "제가 공무원을 그만두고 카엘젬백스에 입사하게 된 사유는 GV1001의 연구결과들을 보았을 때 연구를 잘하면 좋은 신약이 개발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져, 제가 가지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의약품 허가 개발에 관한 지식을 활용하여 의미있는 의약품을 개발하고자 한것이지, 기사에 쓰신 것 처럼 '로비스트처럼 보였다'는 아닙니다"고 말했다.
A씨는 "GV1001이 췌장암치료제가 아니었다면 허가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췌장암이라는 질환은 치료제가 거의 없고 1년 이상의 생존율과 매우 낮은 난치성암입니다. 실패한 3상임상의 하위분석시 생존율을 높이는 좋은 결과가 나와 이를 바탕으로 허가를 신청한 겁니다. 췌장암치료제 개발시 임상시험을 1000명이상의 대규모로 실시하는 것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것이고 60~70명의 하위분석 결과가 생존율을 높여주어 이를 근거로 허가신청을 한 것입니다. 국내개발 항암제 2상임상으로 60~70명 정도는 타당한 것이고, 3상 임상 조건부 허가이니 3상 임상에서 안전성 유효성을 확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고 자신의 입장을 밝혀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