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22개 공공기관 분석결과...건보공단 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최근 5년간 15억원의 부담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보건복지부 산하 22개 공공기관 중 한 번이라도 장애인 의무 고용을 준수하지 못해 미준수 고용부담금(이하 부담금)을 납부한 기관은 14개 기관이었다. 이들 기관이 납부한 고용부담금은 총 15억6,001만 원에 달했다. 특히 2017년은 무려 7억5,971만원에 이르는 부담금을 지출했는데, 이는 2013년에 비해 14배 증가한 액수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이 힘든 장애인의 일자리 보장을 위해 1991년도부터 시행해왔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에 따라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2017년 이전 3%, 2017년 이후 3.2%) 장애인을 의무 고용하는 제도다.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이더라도 의무고용인원 수를 충족한 경우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 22개 기관이 5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총 15억 원이며, 이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곳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약 4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3억4천만 원), 국립암센터(2억2천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1억3천만 원), 사회보장정보원(1억2천만 원) 순이었다.

2017년 기준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낸 기관 역시 건강보험공단으로 2억9천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어 대한적십자사 2억2천만 원,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491만 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5,245만 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2016년 대비 2017년 증가율이 가파른 기관은 4.6배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었다. 다음은 국립암센터 4.2배, 사회보장정보원 3.4배, 대한적십자사 2.9배, 건강보험공단 2.5배 순으로 높았다.

국립암센터, 사회보장정보원은 5년 내내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도 3년 연속으로 납부해 의무고용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게 했다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적십자사의 경우 최근 부담금 납부액이 급증한 바 이들 기관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와 달리 2017년 말 기준 고용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한국장애인개발원(7.5%), 한국보육진흥원(5.97%) 순으로 나타났다. 한약진흥재단(0.68%),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0.9%),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1.0%), 한국건강증진개발원(1.43%)은 2%에도 미치지 못했다.

윤 의원은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 라며, “가장 솔선수범해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연속적으로 의무고용률을 미달하고 있는 기관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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