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와 연루된 대한적십자사 직원이 올해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징계처분별 임직원 현황》자료를 8일 공개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3년 9개월 간 대한적십자사에서 징계처분을 받아 해임이나 파면된 직원은 각각 13명과 4명으로 집계됐다.

이중에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허위 봉사활동 시간을 부여해 가점을 주고, 면접 점수까지 노골적으로 조작해 특정 지원자를 뽑은 채용비리 사건이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으로 간호사 이 모씨의 대한적십자사 채용 비리를 주도한 광주전남혈액원 정모씨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정씨는 광주전남지사의 사회복지자원봉사 실적관리 인증요원에게 적십자사 직원 채용 시 가점 사항인 ‘이 모씨의 봉사활동 시간을 챙겨달라’고 했다.

이 모씨는 봉사활동 1,232시간을 허위로 입력받았지만, 증빙 서류가 없어서2017년 12월 채용 때는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했다. 그러나 올해 2월 진행된 채용에 이 모씨가 재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봉사활동 증빙서류가 없어 서류전형 불합격이 마땅하지만, 정씨 주도 아래 이 모씨를 서류전형에 합격시켰다.

또 정씨는 이씨의 면접관이 돼 노골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며 이씨를 채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적십자사는 정씨를 해임했다.

김 의원은 “적십자사에선 4년 전에도 금품상납 채용 비위가 불거졌는데 또다시 채용비리가 드러났다”며, “연루자의 엄중한 처벌과 철저한 관리ㆍ감독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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