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가 자격정지 기간 중 개설자를 변경해 의료기관을 운영하거나 아예 폐업한 뒤 다른 의료인 명의로 신규 개설한 뒤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의 편법을 일 삼고 있는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히 실태조사 결과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가령 서울특별시 A의원 의사 B씨는 ‘진료비 거짓청구’가 확인돼 자격정지 7개월(2017. 9 ~ 2018. 3)의 행정처분을 통보받자, 2017년 6월 개설자를 C씨로 변경 신고한 후,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2018년 5월 의료기관 개설자를 다시 A씨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업이 금지되는 진료비 거짓청구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본인의 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의료기간 개설자를 편법으로 변경해 간접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해 온 것이다.

서울시 소재 D의원 의원 의사 E는 ‘진료비 거짓 청구’가 확인돼 역시 자격정지 6개월(2017. 10 ∼ 2018. 4)과 영업정지(2017. 10 ∼ 2018. 6) 처분을 받자, 2017년 10월 의료기관을 폐업하고, 봉직의사인 F가 2017년 10월 동일 장소에 G의원을 개설 신고하도록 한뒤, E의 자격정지 기간이 경과한 2018년 6월 의료기관 개설자 변경신고를 통해 공동명의로 변경했다.

자격정지 및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기관을 폐업한 후,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신규 개설해 개설자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편법 운영한 것이다.

서울시 소재 H의원 개업의 I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와 진료기록부 거짓작성이 확인 2015년 7월 검찰에 송치돼, 관할보건소에서는 무면허 의료행위 사주에 대해 의료기관 업무정지 3개월과 의사 자격정지 4개월을 상신했다. 이에 대해 I는 2015년 7월 사법기관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처분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하고, 영업정지 처분 전인 2015년 9월 의료기관 폐업 신고해 송파구보건소는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해졌고 이 사건은 종결 처리됐다.

사법기관의 최종판단이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유예요청을 하고, 그 사이 의료기관을 폐업해 영업정지 처분이 불가능하도록 편법을 활용한 것이다.

김 의원은 “몇몇 의료인들이 대리수술, 사무장병원, 진료비 거짓 청구 등 의료법 위반으로 마땅히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편법을 동원해 행정처분을 회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의료법」도 「국민건강보험법」처럼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처분 승계조항을 둬 이런 편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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