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관련 법률 위반...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

지난 5월 18일부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 3개월 동안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가 43만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현황을 분석해, “주민번호 없는 투약정보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식약처가 운영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시행 3개월간 총 2,283만건의 취급보고를 접수했다. 매일 1만 5천여명의 보고자가 약 43만건의 보고를 입력하고 있는 것이다.

환자에게 마약류가 처방된 정보는 3개월간 1,992만7,819건이었다. 이중 1,950만1,437건은 환자의 이름이나 주민번호 등의 식별번호가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다

특히 42만6,382건은 ‘1111111111111’ 등 무의미한 번호가 기재됐거나 정보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시스템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임을 감안해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입력 정보가 누락된 사례가 너무 많다”며, “병?의원의 의도적인 허위?조작이나 반복적인 누락은 없는지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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