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과정서 추가...작년 부족액의 13.7% 수준

의료급여비 미지급금 중 일부 금액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됐다. 지난해 미지급액의 13.7%로 아쉬운 수준이다.

하지만 당초 정부예산안에 없었던 금액을 수백억원이나 추가한 건 의료급여비 미지급 사태의 실상을 잘 아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노력의 결실이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13건의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처리했다. 당초 정부안의 총지출 3조 8397억원 대비 5985억원이 감액되고, 5766억원이 증액돼 전체적으로 281억원이 줄어든 금액이다.

이에 따라 올해 예산의 총지출은 432조 6518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17건의 부대의견이 채택됐다.

보건복지 관련 예산의 경우 1315억3600만원이 추경에 반영돼 올해 지출 총액은 63조2869억6500만원으로 늘었다.

주목되는 건 의료급여 경상보조다. 올해 예산은 5조3466억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266억4600만원이 반영돼 결과적으로 5조3732억4900만원으로 지출총액이 늘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의료급여비 미지급 금액을 고려한 것인데, 전체 미지급금 1946억원의 13.7%만 반영된 건 아쉽지만 그나마 국회가 노력한 성과다.

또 매년 발생하는 의료급여 미지급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본예산 배정 때 정부 차원의 충분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송파병) 의원은 추경안 종합 정책질의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료급여 환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전국 9만개 의료급여기관에 종사하는 청년의 고용 안정화를 위해서 의료급여 미지급금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었다.

이 때 남 의원이 언급한 금액은 지난해 미지급금과 올해 예상 부족분(5727억원)을 고려한 총 7673억원이었고, 김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었다.

한편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100억4400만원, 양곡할인 386억4600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 306억200만원, 노인단체 지원 736억7400만원 등도 이번 추경에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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