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 3년 6개월간 장려금 2832억 지급

실거래가 인하 18년치 재절절감액보다 많아

정부가 2015년 약품비 절감대책으로 도입한 처방조제약품비절감제도로 연평균 1800억원이 넘는 보험재정이 절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장려금도 연 900억원에 육박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부가 최근 펴낸 '2017 보건복지백서'를 통해 확인됐다.

7일 백서에 따르면 처방조제약품비절감장려금제도는 대형 요양기관의 과도한 구매 할인 및 저가 납품 요구 등 저가 구매 인센티브제도의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제약협ㆍ병협 등 공급자 단체(6명), 공익단체(2명), 전문가(4명) 등 17명으로 구성된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도입됐다.

이 제도 도입으로 요양기관의 저가 구매 노력뿐만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에 대한 노력까지 함께 고려해 장려금 형태로 반기별로 인센티브가 지급되고 있다.

저가 구매 노력이 큰 요양기관이라도 처방 약품비가 높은 경우에는 장려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고, 같은 저가 구매액에 대해서도 사용량 감소 정도에 따라 장려금을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2015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2018년 상반기까지 그동안 7번에 걸쳐 기관별 약품비를 분석해 장려금을 지급해왔다. 백서 분석결과 그동안 이 제도를 통해 절감된 약품비는 1조1651억원 규모로 산출됐다. 올해 상반기를 제외하면 연평균 3247억원에 달하는 액수다.

또 같은 기간 매년 6000~7000개 요양기관에 총 2832억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품비 절감액과 장려금 지급액을 뺀 보험재정 절감액 규모는 같은 기간 6479억원 규모다. 이는 지난 18년간 실거래가 약가인하 절감액(5067억원)보다 412억원이 더 많은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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