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 현황자료 제출...의료기관 가장 많아

국장급 등 3명은 제약사 취업

퇴직 공직자가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하기 위해서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취업심사를 받아야 한다. 대상자는 재산등록의무자인데, '4급 이상 공무원과 감사 및 회계분야 7급 이상 공무원'이 대상이다.

보건복지부는 2013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퇴직공무원 재취업현황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자 현황이다.

4일 관련 자료를 보면, 2015년 1명, 2016년 6명, 2017년 7명, 2018년 3명 등 총 17명이 이 기간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재취업했다.

취업(예정)업체는 의료기관이 가장 많았다. 2015년 기술4급 퇴직 공무원 1명은 서울의료원, 2016년 기술4급 퇴직 공무원 1명은 국제성모병원, 같은 해 기술4급 퇴직공무원 1명은 한양대병원, 같은 해 퇴직 보건연구관 1명은 원자력의학원에 각각 취업했다.

또 2017년엔 기술4급 퇴직공무원 3명이 천안충무병원과 검단탑종합병원, 삼척의료원에 각각 새로 둥지를 틀었다. 같은 해 4급 공무원 2명은 각각 국립중앙의료원과 고대 K-마스터 사업단에 재취업하기도 했다.

2018년엔 차관급 1명이 한림의료원, 전문임기제 가급 1명이 강남성심병원, 고위공무원단 소속 1명이 단국대병원에 새로 자리를 잡았다.

제약기업 취업자도 3명 포함됐다. 보건연구관 출신 퇴직자 1명은 2016년 바이오제약사 씨젠에, 고위공무원단 출신 2명은 2017년 각각 대웅바이오와 일동제약에 재취업했다.

2016년엔 기술4급 퇴직 공무원 1명이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취업하기도 했다. 또 같은 해 기술4급 퇴직자 1명은 한국방역협회에 둥지를 새로 틀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직자윤리행동강령을 위반한 공무원은 5명으로 파악됐다.

이중 4급 공무원 1명은 금품 등을 수수해 2016년 파면됐고, 7급 공무원 1명과 일반직고위공무원 1명은 같은 사유로 각각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다른 4급 공무원은 역시 같은 사유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됐다.

또 3급 공무원 1명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수수제한을 위반해 감봉 1개월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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