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3년 이후 19개 제약 대상 22건 처분

급여정지 5건...이중 4건 '경고'

보건복지부가 불법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약사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행정처분하는 방식은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두 가지가 있다.

2009년 8월~2014년 7월2일 기간 동안 적발돼 복지부에 통보됐다면 약가인하 대상이고, 그 이후에는 급여정지 대상이 된다.

또 지난달 28일 시행된 개정 건강보험법에 따라 앞으로는 약가인하를 우선 적용하고, 3회 이상 누적 적발된 경우 급여정지로 이어진다.

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리베이트 처분 결과'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약가인하 22건, 급여정지 5건(경고 포함) 등 총 27건의 처분이 내려졌다. 처분대상 제약사는 약가인하 19곳, 급여정지 5곳이다.

연도별로 보면, 약가인하의 경우 2013년 4건, 2014년 2건, 2015년 2건, 2017년 3건, 2018년 상반기 11건 등으로 절반이 올해 초에 이뤄졌다. 밀려있는 사건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양상이다.

실제 복지부는 올해 3월23일 파마킹, 씨엠지제약, 씨제이헬스케어, 아주약품, 영진약품공업, 일동제약, 한국피엠지제약, 한올바이오파마, 한미약품, 일양약품, 이니스트바이오제약(옛 제이알피) 등 11개 업체 품목에 일제히 약가인하 처분을 내렸다.

이들 사건 중에는 검찰통보일로부터 만 6년 이상이 지난 사례도 있다. 가령 아주약품 사건은 2011년 12월 20일, 한국피엠지제약 사건은 2012년 3월20일에 복지부에 통보됐다. 씨제이헬스케어도 2013년 10월1일 복지부에 자료가 넘겨진 오래된 사건이었다. 2016년 6월에 통보된 파마킹을 제외하면 나머지 제약사들 사건도 검찰통보일로부터 3년이 넘었다.

이에 반해 급여제한의 경우 비교적 신속히 이뤄졌다. 안국약품, 종근당, 아스트라제네카, 대웅제약 등 4곳은 검찰이 2015년 7월에 적발사실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이들 업체 품목은 적발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서 '경고' 처분으로 종결됐는데, 처분일은 5~7개월 뒤인 같은 해 12월과 다음해 2월이었다.

급여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과 함께 9개 품목이 6개월 간 급여정지 처분을 받은 노바티스 사건의 경우도 2016년 8월11일 검찰 통보를 받았고, 다음해인 2017년 5월에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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