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년 6개월치 수사결과 통보내역 국회 제출

검경-공정위, 65건 적발...제약 등 총 177곳
리베이트 기간 2010~2017년까지 제각각
제약 "그동안 자정노력 인정해줬으면..."

보건복지부가 올해도 최근 3년치 의약품과 의료기기 불법리베이트 관련 수사 또는 조사결과 현황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정감사 단골메뉴로 올해도 제약산업의 불법리베이트가 도마에 오를 가능성이 커보인다. 제약계는 그만큼 답답하다.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쳐도 이런 자료가 발표되면, '주홍글씨'가 선명해지기 때문이다.

4일 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최근 3년간 제약사 리베이트 관련 수사 및 조사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제약사 88곳, 의약품도매업체 63곳, 의료기기업체 26곳 등 총 177개 업체(중복포함)가 의약품 357억5400만원, 의료기기 254억6700만원 등 총 612억2100만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사정당국에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4곳, 2017년 41곳, 올해 6월 기준 32곳 등으로 지난해부터는 대폭 줄었다.

이들 사건은 검경과 공정위가 이른바 리베이트와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거 수사 또는 조사에 나선 결과였다. 연도별 복지부 통보건수는 2016년 39건, 2017년 20건, 2018년 6월 기준 6건 등으로 최근 2년 6개월 간 65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 자료를 보고 제약산업 불법리베이트가 여전히 척결되지 않았다고 해석하는 건 사실과 다른 얘기다. 복지부 통보시점이 최근 3년일 뿐, 리베이트가 제공된 시점은 훨씬 이전이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통보된 8건의 사건은 리베이트 제공시기가 2011년 2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길게 걸쳐 있다.

가령 서울서부지검이 올해 4월 이송한 사건은 리베이트 제공기간이 2012년 6월부터 2015년 1월까지다. 경기남부경찰서 사건은 5월에 통보됐는데, 2013년 5월에 제공된 내역이 적발됐다.

제약사 5곳과 도매업체 10곳, 의료기기판매업체 10곳 등이 연루된 대구동부경찰서 사건의 경우 올해 6월에 통보됐는데, 리베이트 제공기간은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였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수사결과 발표나 이번 처럼 복지부 통보시점을 토대로 국회가 보도자료 등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책임을 통감하면서도, 동시에 그동안의 노력이 무용한 것 같은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고 토로했다.

통보내역은 이렇지만 사건 전체를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로 몰고 가는 것도 경계해야 할 대목이다.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2017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현장.

복지부도 제공 자료 상단에 "이 자료는 공소장 등에 적시된 제약사명 등을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재판결과에 따라 리베이트 해당여부, 금액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내역 전체를 리베이트 제공 제약사 등으로 해석하는 건 곤란하다. 또 양벌규정 예외 제약사 등이 포함돼 있어서 전체를 해당 제약사 차원의 리베이트로 보는 것도 곤란하다"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반행위가 종업원 개인의 일탈이고, 법인 등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양벌규정 예외적용 대상"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한편 이번 제출자료에는 지난 7월 서울서부지검에서 복지부에 통보한 영양수액제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리베이트 매개자로 영업대행사(CSO)가 개입돼 재판결과가 주목되는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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