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새 윤리규정 앞두고 국내vs다국적 장소선정 논란

제주롯데호텔 "가을, 쉼을 그리다" 패키지(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
제주롯데호텔 "가을, 쉼을 그리다" 패키지(출처=롯데호텔 홈페이지)

바다가 보이는 제주도, 부산해운대 호텔에선 제품설명회를 할 수 없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세계제약협회(KFPMA)의 개정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온도차는 있지만 국내제약 및 다국적제약 관련 양(兩) 단체가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제품설명회 장소선정 기준(Venue Guideline)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다국적제약회사 CP 관계자들은 국내사들이 공정경쟁규약 기준에 맞지 않는 장소에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불만을 그 동안 꾸준히 제기해 왔고 KRPIA(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 왔다.

KRPIA가 적용하는 제품설명회 장소기준(Venue Guideline)의 핵심내용은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호텔(6성급)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시설 ▲온천, 해수욕장, 골프, 스키, 카지노, 워터파크 등이 부대시설로 있는 리조트를 금지하고 있다. 또 참석자의 50% 이상이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지역에서 제품설명회 장소를 선정할 것을 추천하고 있다.

미국계 다국적사 CP관계자 G씨는 “우리 회사의 경우 제주도나 부산 해운대 등은 아예 금지장소이고 내부기준에 맞는 호텔리스트를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며 “엄격하게 장소선정 기준을 운영하다 보니 영업 현장에서는 국내사 사례를 거론하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최근 ‘관광, 스포츠, 레저 등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에서의 제품설명회를 금지한다는 포괄적 입장을 표명했지만 국내업체들은 내심 복잡한 심경에 빠져있다. 제품설명회 흥행(?)을 위해서는 제주도나 부산 해운대 같은 상징적 장소가 필요한데 KRPIA 수준까지 장소선정 기준이 정말 강화될지 우려되기 때문이다.

상위권 제약회사 CP 관계자 J씨는 “해수욕장이라는게 바다가 보이면 다 안된다는 건데 다국적사들이야 제품력이 되니 이런 가이드라인으로도 되겠지만 국내사들은 이렇게하면 참석율을 높이는데 어려움이 많다”며 “제품설명회 취지에 맞게 실행기준을 정하는 건 좋지만 KRPIA 기준 그대로 따라가는 건 우리 실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 시행되는 IFPMA 자율규약의 주요개정 내용은 처방의약품과 관련한 모든 판촉물 제공을 금지하는 것. 다만, 회사로고가 인쇄된 펜과 메모지 정도만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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