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순환제', '치질용제' 성분으로 쓰여… "복용·도포 시 유의"

은행엽엑스 성분 복합제 52개 품목의 허가사항이 바뀐다.

식약처는 '은행엽엑스' 복합제의 프랑스 국립의약품건강제품안전청(ANSM) 안전성 정보와 관련해 국내외 허가 현황, 제출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에 따라 10월 15일부터 허가사항 변경지시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약품들 중 은행엽엑스·실로스타졸 복합제 32개 품목은 혈액순환제로, 은행엽엑스·트록세루틴·헵타미놀 복합제 17개 품목은 치질용제로 쓰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 3개 품목은 은행엽엑스와 타 성분을 각각 복합한 제제다. (은행엽건조엑스·α-토코페릴아세테이트 복합제, 은행엽엑스·판토텐산칼슘 복합제, 은행엽엑스·레티놀팔미테이트 복합제)

은행엽엑스와 실로스타졸을 복합한 제제의 경우 허가사항 중 "출혈성 소인이 있는 환자 또는 항혈소판제 및 항응고제와 병용치료하는 환자에게 사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의한다. 수술 3~4일전에 이 약의 투여를 중단한다"는 일반적 주의사항이 추가됐다.

이에 해당하는 약제는 기네스타정(에이프로젠제약), 긴코스타정(제이에스제약), 니네틸정(동국제약), 레녹신정 (테라젠이텍스), 로넥신정(넥스팜코리아), 리네실정(성원애드콕제약), 리넥신정(에스케이케미칼), 바로칸정(한국코러스), 새넥신정(한국프라임제약), 셀시고정(셀트리온제약), 실넥신정(진양제약), 실로넥신정(뉴젠팜), 실로맥정(이넥스), 실로원정(하원제약), 실로존에프정(한국파비스제약), 실로진정(마더스제약), 실로진코정(한국파마), 실로코정(대한뉴팜), 실로큐민정(이연제약), 써큐민정(부광약품), 써큐스타정(환인제약), 아넥신정(알리코제약), 진코넥신정(한국유니온제약), 진코타신정(제일약품), 징코렉신정(아이큐어), 징코스토정(한국휴텍스제약), 징코실로정(콜마파마), 징코엠플러스정(하나제약), 키넥신정(영풍제약), 타넥신정(대웅제약), 하이넥신정(휴비스트제약), 하이스타정(화이트생명과학)로 총 32개 품목이다.

한편, 은행엽엑스·트록세루틴·헵타미놀 복합제는 부작용으로 '아나필락시스 반응', '빈도 불명의 고혈압'이 포함됐다.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항원-항체반응으로 일어나는 생체의 과민반응'을 말한다.

또한, 임부 및 수유부에게 "은행엽엑스의 항응고 작용과 헵타미놀의 혈관작용 특성을 고려해, 임부에게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이 성분을 활용한 약제는 마틴정(명인제약), 바로큐정(경보제약), 지모론정(하원제약), 지타코플러스정(대한뉴팜), 징코바이탈정(동방바이오), 치오나정(신풍제약), 치카바정(삼남제약), 치토바정(동광제약), 치파정(명문제약), 케이나정(삼진제약), 트록세정(레고켐제약), 페리바정(대웅제약), 헤모랄정(한국코러스), 헤모리달정(에이프로젠제약), 헤모케어정(오스틴제약), 호크정(태극제약), 후바후바정(대화제약)으로 총 17개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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