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약국이 아닌 기타 식품판매업소도 건강기능식품 판매 관련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제조기준을 위반한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적인 조사·평가를 받게 됐다.

식약처는 28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식약처는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상향 입법해 국민들이 규제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고,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필요시 연 1회 이상 수시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기타 식품판매업소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한다는 의도를 드러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간주제도 도입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 상향 입법, 추가 조사·평가 및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 △허위로 품목제조신고하거나 검사명령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이다.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려는 경우, 약국을 제외하고는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단, 약국 이외에 일정규모 이상으로 판매자 관리가 가능한 영업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게 됐다.

지속적으로 건의가 제기돼, 식품위생법에 따라 기타 식품판매업소의 경우에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것.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처 확대로 시장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 증대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더불어 식약처는 GMP를 고시로 포괄위임하고 있으나, 2020년 전면 의무화를 대비해 기준을 높이게 됐다. 현재는 1년마다 GMP 준수여부를 정기평가 하고 있으나, 법령을 위반한 문제업소는 필요시 추가로 조사·평가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반면 정기평가 결과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조사·평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능동적인 GMP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미비했다. 이에, 식품위생법에서는 같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도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장에게 제출해 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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