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협회, 27일 윤리규약 관련 기준수용 입장
레저 등 개인적 이익 관련 판촉물 제한...미세한 차이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처음부터 따라갈 태세는 아니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7일 세계제약협회(IFPMA)가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개정 자율규약(Code of Practice)을 수용하겠다는 공식입장을 전격 발표했다. 개정규약은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촉물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학술행사 참석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펜이나 메모지(노트) 정도만 회사 로고를 넣어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 진출한 다국적제약회사 중심 단체인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개정규약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한달 전인 8월 21일 발표하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국내업계는 “마이웨이”였다.

그도 그럴것이 제품력에서 확실한 비교우위를 갖춘 다국적사들과 전문약 판촉물을 전면 금지하는 ‘파격’ 가이드라인 하에서 경쟁하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국내업체 컴플라이언스 부서에 근무하는 A씨는 “전문약의 키 메시지를 담은 간단한 판촉물에서부터 의사들과의 대화가 시작되는데, 판촉물이 아예 없어진다면 제품력에서 상대적 열세에 있는 국내사들은 대면접촉을 통해 제품을 설명하고 처방을 획득하는 일련의 과정을 출발시키는데서부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당시 우려했었다.

 규약심의기준 및 공정경쟁규약 개정 내용 및 일정

그러나 KRPIA가 IFPMA 개정규약 준수를 발표하는 등 대외활동을 진행하자 국내 제약업계도 능동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다른 회사 컴플라이언스 담당자 B씨는 “방치해서 여론에 밀리면 다국적사와 경쟁자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국내업체가 윤리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도 최소한의 판촉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준을 적극 만들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가 27일 발표한 보도자료 등을 보면 이같은 고민을 읽을 수 있다. KRPIA가 전문의약품 판촉물은 펜이나 노트를 제외하고 아예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과 달리 제약협회의 경우 ‘스포츠, 레저, 취미, 오락’에 관련되는 판촉물에 한해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보건의료인 개인적 이익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판촉물만 제한하겠다는 의미.

또 제품설명회 등 학술행사 때 사용하는 장소와 관련해서도 관광, 스포츠, 레저 등 부대시설이 있는 장소를 금지한다는 포괄적 내용만 담아 미세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관여하는 업계 관계자 C씨는 “윤리기준을 보다 명확히하고 강화하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손발을 다 묶고 제품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것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IFPMA 개정규약 등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국내사들이 기본적인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고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유통분야 전문가인 D씨는 “IFPMA나 KRPIA나 모두 강력한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업체들이 중심인 단체인데 이들이 제시한 기준을 그대로 우리가 수용할 이유는 없다”며 “윤리적이지 않아서는 안되겠지만 우리 기업의 체력이나 실정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공정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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