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작용심의위, 19건 중 17건 인정

사망보상금, 진료비 등 구제신청 수용

뇌전증(간질) 치료제로 쓰이는 레비티라세탐 등 7가지 성분의 약제를 투여받고 복용하다가, 독성표피괴사용해로 사망에 이른 환자에게 사망일시보상금과 장례비가 지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의약품부작용 심의위원회는 지난 14일 2018년도 제 6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19건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안건을 처리하는데 이 중 17건의 사례에 대해 보상, 2건에 대해 미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분류별로는 사망일시보상금·장례비 3건, 진료비 14건, 피해구제급여 미지급 2건 등이었다.

27일 지급사례를 살펴보면, 항경련제인 가바펜틴 등 4가지 제제로 드레스증후군이 발병해 사망한 환자와 반코마이신염산염과 알로푸리놀로 인해 스티븐스-존스증후군, 독성표피괴사용해 등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환자에게도 동일하게 피해구제급여로 보상금과 장례비가 주어진다.

스티븐스-존스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는 심한 급성 피부 점막 반응으로 광범위한 피부괴사 및 발진, 괴사, 물집성 표피박리가 일어난 질환을 뜻한다. 드레스증후군은 약물에 의해 발생하는 중증피부이상반응이다.

감염치료제로 쓰이는 에르타페넴나트륨의 복용으로 이와 동일한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에게는 진료비 지급이 결정됐다. 

이외 ▲이소니아지드로 인한 약인성 간질환과 답손으로 인한 드레스증후군 ▲둘라글루타이드로 인한 오심·구토·설사·두통 ▲덱시부프로펜,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칼륨(7:1), 아세트아미노펜으로 인한 독성표피괴사용해 ▲라모트리진, 쿠에티아핀푸마르산염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르바마제핀의 스티븐스-존슨증후군과 독성표피괴사용해 ▲켄타마이신황산염 외 3개 제제로 인한 약인성 간질환 ▲설파살라진으로 인한 스티븐스-존슨증후군 ▲라니티딘염산염 외 혼합 제제로 인한 드레스증후군 ▲라모세트론염산염, 세포테탄, 트라마돌염산염으로 인한 급성 호흡부전, ▲설파살라진, 세레콕시브로 인한 드레스증후군 ▲옥스카르바제핀, 카르바마제핀으로 인한 드레스증후군 ▲리스페리돈, 설피리드, 할로페리돌로 인한 악성 신경이완증후군에 도 각각 진료비 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위원회는 최초진료비 지급을 신청한 2건 중 1건에 대해서는 '의약품-부작용-피해사실 간 인과관계'가, 이외 1건은 '진료비와 부작용 간 연관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미지급 결정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