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美 무역대표부(USTR) 로버트 라이트하이저(Robert Lighthizer) 무역대표와 한미 FTA 개정협상 결과문서에 서명했다고 27일 밝혔다.

결과문서에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011년 2월 10일 서한교환을 개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의정서, 2007년 6월 30일 서한교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의 해석, 자동차 안전 기준 및 환경기준 관련 합의의사록, 원산지 검증 관련 서한 교환,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제도 관련 서한교환(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주한미대사관 차석간 서명·교환), 섬유 원산지 기준 개정 관련 서한교환, 향후절차 등 관련 서한교환 등이 포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명된 개정 의정서 2건에 대해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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