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균 등 미생물 7종,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도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판매되는 일명, '다이어트 음료'가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포함한 해당 유통 제품들을 수거해 검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검사대상은 6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천이 완료된 청원 74건에 대해 지난 14일 국민청원 안전검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는데, 청원 추천수가 1325건으로 가장 많았던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를 검사대상으로 우선 채택했다.

청원은 온라인 등에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판매되는 '파인애플 발효식초 음료' 제품을 구입해 섭취한 뒤 설사, 복통 및 월경이상 등 부작용이 발상했다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해당 제품이 안전한지 궁금하다며 검사 후, 그 결과를 알려 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식약처는 여기에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광고·표시하는 다류, 음료류도 함께 검사해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할 예정이다.

제품 검사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논의된 검사대상과 검사항목 등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품별 유통 현황 등을 고려해 계획을 수립하고 10월부터 수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마시는 형태의 제품 중 파인애플을 원료로 만든 식초음료 제품과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다이어트를 표방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던 음료 제품이다.

검사항목은 ▲설사, 복통 등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세균수?대장균?식중독균 등 미생물 7종 ▲체중감량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비만치료제 유사물질과 이뇨제 등 의약품 성분 43종이다.

식약처는 수거?검사 단계별 진행과정과 결과를 팟캐스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하고, 위반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회수·폐기, 행정처분 등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지난 6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첫 검사대상으로 선정된 영·유아용 물휴지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0일 수거?검사 결과를 발표했으며, 어린이 기저귀는 현재 검사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용 기저귀는 제조·수입업체별 판매량이 많은 39개 제품을 대상으로 검사 중이며, 이 가운데 일반 기준?규격 19종 항목은 모두 적합했다. 나머지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방출량 및 함량은 현재 검사 진행 중으로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 눈높이에서 국민이 중심인 식·의약품 안전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민청원 안전검사제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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