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인하, 1회용 점안제 등 주요 약가인하 사례 조사
"내일부터 인하" 사례도...반품-차액보상 등 문제점 증폭

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해제에 따른 공지.
복지부 홈페이지 발췌. 1회용 점안제 집행정지 해제에 따른 공지.

약국이 약가인하에 대비해 차액정산이나 반품 등 조치를 할 수 있는 기간이 평균 5일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히트뉴스가 2018년 1월부터 오늘(27일)까지 복지부가 고시한 주요 약가인하(약제급여 목록 및 상한 금액표) 사례 10여건을 조사한 결과 제약회사의 소송제기 등으로 집행정지된 케이스까지 포함하면 고시시점과 약가인하 시행일까지의 간격이 4.7일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반영해 대규모로 약가인하가 일어나거나 인하폭이 큰 품목이 포함될 경우 평균 5일 이하의 기간으로는 약가차액 보상이나 반품 등을 통한 재고정리가 원만히 진행되기 어려워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년들어 진행된 주요 약가인하 사례를 보면 지난 2월 1일자로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반영한 361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대규모로 진행됐고 4월 1일에는 리베이트 조사결과를 반영한 300여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8월과 9월에는 약가재평가 결과를 반영한 1회용 점안제 400여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각각 단행됐다.

약가인하가 단행되면 약국은 재고물량에 대한 반품과 재주문 과정을 거쳐 약가차액을 정산해야 하는데 인하발표와 시행시점이 촉박할 경우 이 프로세스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금전적 손실과 행정적 부담을 크게 떠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약국가의 불만.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가 개선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그 불만이 커지고 있다.

복지부도 올 2월 3619품목에 대해 단행된 약가인하 때는 약국과 도매간 대량반품 등 혼선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서류상 반품을 2달간 인정해주기도 했다.

그러나 9월 들어 50% 까지 약가가 떨어지는 1회용 점안제와 골관절염치료제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 문제가 연거푸 터지면서 불만의 골이 깊어졌다. 특히 약가인하에 반발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 인용과 기각이 반복되는 사례가 늘면서 촉박한 시행시점으로 인한 혼선이 더 커졌다. 1회용 점안제나 레일라 모두 약가인하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지부의 행정조치가 이루어졌다.

추석명절 코앞에서 집행정지가 해제된 1회용 점안제의 경우 복지부도 고시 공고 때 “법원결정에 따라 늦게 공지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힐 정도였다. 촉박하게 이루어지는 약가인하가 반복되자 약사회에서도 반품 및 정산에 따른 막대한 행정업무와 현실적으로 차액보상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약사회 전 임원인 P씨는 “제약회사의 이의제기와 소송 등으로 약가인하 고시가 충분한 여유를 갖고 발표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약국이 그에따른 충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일률적으로 부여해주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현재처럼 나몰라라는 식의 행정을 반복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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