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개원 성남시의료원에 도입 찬반양론 맞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주최토론
이범진 교수-박응철 고문 발표

내년 10월 개원 예정인 성남시의료원 원외처방에 성분명처방 도입을 놓고 의약계가 마주 앉은 이례적인 토론회가 열렸다. 시민의 손으로 의료원을 일궈낸 지역 시민단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이 마련한 행사여서 가능했던 일이다. 시각차는 매우 컸다.

이범진 아주대약대 교수와 박응철 성남시의사회 고문은 21일 저녁 성남시청 3층 신성누리관에서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 가능한가' 제목의 토론회에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먼지 이 교수가 '성남시의료원 성분명처방 실현방안'을 제목으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절대 대수의 제네릭 의약품이 상품명으로 처방돼 의료기관과 제약사 혹은 CSO(영업판매대행)를 통한 간접 결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로 인해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약제비 절감을 위해 성분명처방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고, 리베이트를 수사했던 검찰조차 리베이트 근절방안으로 성분명처방을 권고하기도 했다"고 했다.

약국의 어려움도 설명했다. 이 교수는 "의료기관이 처방의약품을 변경하는 경우 불용재고가 양산될 수 밖에 없으며, 반품에 폐의약품 처리 문제까지 발생한다"면서 "약사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동일성분조제절차를 간소화 할 약사법 개정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고 했다.

소비자 후생측면도 언급했다. 이 교수는 "성분명처방을 하면 (문전약국이 아닌 집 근처 약국에서 조제받을 수 있어서) 전반적으로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이 향상될 수 있다"고 했다.

다른 나라 상황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이 교수는 "최근 관련 연구결과 72개 국가 중 프랑스, 스페인 등 27개국이 성분명처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나머지 45개 국가 중 12개국가는 약사들에게 동일성분조제(대체조제)가 의무화돼 있다"고 했다.

성분명처방 도입을 위해서는 정부도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가격이 저렴한 제네릭이 오리지널 약과 동일한 성분과 효능을 갖는다는 걸 정부가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 유통의약품 무작위 표본조사를 통해 약효동등성을 점검하는 사후관리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성분명제도 도입 기반마련을 위해 시급하다"고 했다.

이 교수는 "건보공단 소비자인식조사에서 국민 53.6%가 성분명처방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도 있다"면서 "성남시의료원이 우리나라 최초로 시민들이 발의해 세우는 공공병원인 점을 감안하면 의약품과 관련한 공공성 확대 측면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을 시도할 만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성남시의료원 설립조례에 이런 내용을 반영하면 성분명처방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진 두번째 주제 발표에서 박 고문은 '성분명처방이 환자에게 이로울까'라는 제목으로 반론을 제기했다.

박 고문은 "성분명처방을 의약 간 대결구도로 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또 환자에게 이롭다면 못할게 없다"고 했다. 

박 고문은 그러나 "상품명 약물과 성분명 약물은 차이가 있다. 주성분은 동일하지면 약물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부형물이나 기타 성분이 다를 수 있고, 일반적으로 상품명 약물이 성분명 약물에 비해 주성분 함량 비율에 대해 더 엄격하다"고 주장했다.

또 "성분명 약물들의 경우 상품명 약물에 비해 ±20 정도의 생체이용률 차이가 날 수 있다. 부형제의 경우 어떤 게 들어있는 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다. 성분명처방을 할 수 없는 이유를 간접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박 고문은 그러면서 여러 언론보도들을 인용해 공동위탁생동 문제,  높은 원료의약품 중국의존도, 낮은 신약가격과 복제약 가격 등 보호정책이 낳은 현실안주, 중국산 NDMA 발사르탄 사태 등을 거론했다.

인용기사에는 '제네릭 수백개 난립, 복제약 공화국 된 까닭' 등의 제목도 있었고, 생동성시험을 거친 제약사가 판매허가를 받기전까지는 양질의 고가 원료를 쓰다가 판매허가를 받은 뒤에는 품질보장이 불확실한 저가 원료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의 인용보도도 소개했다. 

박 고문은 "의사들이 약을 선택하는 기준은 전문매체에 의한 정보, 제약사 마케팅, 동료와 환자들로부터의 피드백"이라며 "살탄계 약제도 성분마다 각각 개성이 있다. 특성에 맞게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한다. 이 때 (제네릭이어도) 해당 약제가 이름이 있는 제약사 제품이라면  의사도 안심하고 쓴다. 그런 제품들은 약국도 다 구비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지정토론자로는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공공의료정책연구소장,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운영위원장, 이모세 대한약사회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장, 정동명 비즈엠디 대표, 최은택 히트뉴스 편집국장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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