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은 사용 저감화 추진 계획

내년부터 치과용 아말감으로 사용되는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의 제조와 수입이 금지된다.

식약처는 수은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수은 사용 저감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과용 아말감은 은, 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과 섞어서 사용하며, 파손된 치아의 수복용 등으로 사용해왔다.

이번 조치는 국제수은협약에 따라, 캡슐로 포장된 아말감용 합금과 수은 일정량을 치과용 아말감으로 만들기 바로 직전에 혼합할 수 있게 해 잉여 수은 발생을 방지하고 수은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번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은, 주석 및 동을 주성분으로 하는 미립자상 합금에 수은을 섞은 치과용 아말감을 만들기 위한 분말이나 정제형 합금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이 금지된다.

2020년 1월부터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만 제조·수입·사용이 가능하다. 단, 올해 12월까지 생산·수입된 제품은 내년 12월까지 판매·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국제수은협약은 수은을 효율적이고 일관된 방법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중국, 일본 등 120여 개국이 참여하고 있다"며 "작년 8월 캡슐형 치과용아말감 사용 권고를 발효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치의학회 등 전문가 회의와 제조·수입업체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