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 6행정부 21일 결정, 국제약품 등 299품목

서울행정법원 제 6행정부는 21일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회사가 제기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따라서 7일과 21일까지 각각 2차례 연기됐던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가 22일자로 시행된다.

법원의 이같은 결정으로 21개 제약회사들은 약가가 인하된 상태에서 본안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초 9월 1일로 고시됐던 1회용 점안제 29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는 8월 27일 국제약품 등 21개 제약회사가 약가인하 집행정지 및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례의 임시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냈으나 결국 최종 기각됐다.

이번 약가인하 대상이 되는 1회용 점안제 고용량(0.6ml 이상)의 경우 40~50%까지 약가인하 비율이 높고 병의원 처방이 다량으로 나오는 제품이라는 점 때문에 일선 약국에서는 차액보상이나 반품 등 문제로 인한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추석명절 연휴(22~26일) 기간이라 상당수 병의원은 문을 닫겠지만 22일과 같이 안과의원이 진료를 보는 경우 인근약국으로 처방이 나올 수 있어 약가차액 등으로 인한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 처방조제 프로그램 약가 반영과 집행정지 기각사실 전파 등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약국과 환자들의 불편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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