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품 등 총괄적 업무 프로세스 마련 병행 요구

약사회는 19일 복지부가 약제급여목록 개정으로 보험약제 약가인하 또는 삭제되는 고시시행일을 일정기간 유예한데 대해, 제도 운영을 고시 등으로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약분업 이후 매월 약가인하 고시로 인해 약국 재고약에 대한 약가차액이 발생있다.

약국은 매월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도매상)와 차액정산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업무가 가중됐다는 것.

약사회는 이와 같은 월단위 약가인하 조치가 매월 말(25~30일)에 고시하고 다음 달 1일에 시행함으로써 고시일과 시행일이 너무 촉박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약국이 의약품 사입 등 효율적인 의약품 재고관리를 저해하고 재정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감당했다고 전언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해 지난 2007년, 복지부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매월 15일 이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음달 1일 시행, 매월 15일 이후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 시 다다음달 1일 시행하는 방식의 소위 약가조정 적용 '1개월' 유예제도를 운영했었다.

그러나 "2013년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 상기 제도는 폐지된 상태이며, 이후 약사회의 지속적인 제도 부활 건의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약사회는 최근, 정부의 약가인하 고시(점안제 등)와 제약사의 법원에 대한 해당 고시 집행정지 신청 및 인용이 잇따라 이뤄져 해당 품목들을 반복적으로 반품·정산하고 있는 일선 약국의 혼선 및 피로도가 임계치를 넘어섰다며 복지부에 특단의 대책마련을 재차 요청했다.

약사회는 "복지부의 이번 조치로 약제급여목록 개정고시 발령(9월20일 예정)일로부터 시행(약가인하 10월5일, 삭제 10월6일)일까지 일정기간 연기돼 약국이 약가차액 정산 및 재고관리 등에 조금이나마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라고 말했다.

다만 "향후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험약제의 약가조정, 양도·양수 또는 비급여 전환 등 인한 보험약가코드 삭제부터 해당 품목의 반품 및 정산까지 연계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차원의 총괄적인 업무처리 프로세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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