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약제기준 개정안 확정...내달 1일 시행

내달 1일부터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투여받은 환자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알렌드로네이트 등 골다공증치료제 성분약제를 급여 투약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이 같이 확정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타파미디스 메글루민 경구제(빈다켑캡슐) 급여기준이 신설됐다. 투여대상은 말초 또는 자율 신경병증의 증상이 있는 1단계 트랜스티레틴 가족성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환자(TTR-FAP)다. 이 경우 환자들은 조직검사에서 아밀로이드 침착과 유전자검사에서 트랜스티레틴 유전자 변이가 확인돼야 한다. 이 기준 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골다공증치료제인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단일제, 해당 성분과 콜레칼시페롤을 결합한 복합제 등은 글루코코르티코이드(Glucocorticoid) 투여 환자의 골다공증 예방적 치료에도 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투여대상은 6개월 이내에 최소 90일을 초과해 프레드니솔론을 총 450mg 이상(또는 그에 상응하는 글루코코르티코이드 약제 용량)을 투여받은 환자로 폐경 후 여성 및 만 50세 이상 남성(T-score < -1.5), 폐경 전 여성 및 만 50세 미만 남성(Z-score < -3.0)이다. 투여기간은 1년 이내이며, 추적검사에서 투여대상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급여 인정한다.

졸레드로닉 산 주사제인 대웅졸데드론주사액 등도 글루코코르티코이드 투여 환자의 골다공증 예방적 치료에 급여 인정한다. 투여대상은 알렌드로네이트, 리세드로네이트 단일제, 해당 성분과 콜레칼시페롤을 결합한 복합제 등과 동일하다. 투여횟수는 1회이며, 추적검사에서 투여대상 기준이 유지되고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총 6회까지 급여 적용한다.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A 톡신 주사제는 증상 호전여부 확인을 위해 배뇨일지 외 환자 편의성을 고려 '객관적으로 검증된 설문지' 평가도구를 추가 인정하기로 했다. 또 '신경인성 배뇨근 과활동성'과 '과민성 방광'은 병태생리 및 치료법이 비슷하고, 치료가 전신마취가 필요한 행위로 증상악화 시에만 반복 치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적기에 치료시기를 놓치는 걸 방지하고자 재투여 간격을 동일하게 24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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