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관리자 비약사 확대 등 '없던일로'

지역특구 규제특례법 전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비스산업발전기존법과 함께 의료영리화 논란을 불러왔던 일명 '규제프리존법안'이 의약분야 독소조항을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신기술 활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안전판'이 명문화돼 의료영리화나 환경파괴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규제프리존법안'으로 불려진 이 법률안 대안은 당초 추경호 의원 법안 등에 약사법, 의료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대한 특례조항이 포함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의약계의 반발을 샀다. 19대 국회 때는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 저지했던 법률안이기도 했다.

먼저 약사법의 경우 규제프리존특구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유전자재조합의약품 또는 세포배양의약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의 경우에는 식약처창의 승인을 받은 의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균학적 지식을 가진 전문기술자에게 제조업무를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제조관리자 요건을 약사가 아닌 관련분야 전문가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약사회가 강력 반대한 조항이었다.

의료법과 관련해서는 특구 내 지역전략산업과 관련해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령이 정한 부대사업 외에 시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문제가 됐다.

여기다 공중위생관리법 특례로 미용업을 개설한 자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료계가 강력 반발했다.

국회는 약사법 등을 포함해 이렇게 논란이 컸던 18개 조항을 빼고 제정법률안 대안을 마련했다. 또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해가 되거나 환경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반영해 무분별한 규제완화에 대한 폐해를 막을 '안전판'으로 활용되도록 했다.

국회 관계자는 "보건의료분야 규제완화의 문제를 여야가 공히 인정해 이를 삭제함으로써 오랜 논란을 어느정도 정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은 보건의료와 환경과 관련된 독소조항들을 모두 걸러내면서도 지역혁신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건 큰 입법적 성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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