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위스 의약품 GMP 상호신뢰 체결 합의 후속조치

스위스 소재 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의약품을 국내 수입할 때 스위스 의약품청이 발행한 GMP 증명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GMP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6월 6일 합의한 '한-스위스 의약품 GMP 상호신뢰 체결' 후속조치로 본 체결이 이루지기 전까지 스위스 의약품청이 발행한 요건에 적합한 GMP 증명서 검토로 GMP 평가를 대체한다.

스위스 생산 의약품 GMP 간소화 방안은 제도 시행 이전에 진행된 민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 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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