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7일 장정 마무리...11월에 재개

바이오의약품과 의료기기 등 첨단제품에 대한 신속 심사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두 건의 이른바 '첨단법' 처리가 11월로 미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일주일 일정으로 잡힌 이달 회의 마지막 날인 19일 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제정법률안 4건과 첨단의료기기관련 법률안 4건을 이날 심사안건으로 올렸다.

이들 법률안은 지난 주에도 안건에 올랐었지만 국회법에서 정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몇몇 소위위원들이 다음 회의로 넘기자는 의견을 제시해 뒤로 밀렸었다. 실제 국회법은 제정법을 공청회를 거친 뒤 심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안소위는 그러나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 이들 법안들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공청회라는 타이틀을 쓰지는 않았지만 대표발의 의원이 주최한 관련 토론회가 진행된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기동민 법안소위원장은 특히 이날 저녁 10시까지 회의를 강행해 이들 법률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의욕을 내비치기도 했다. 하지만 소위위원들의 일정이 적지 않아 실행되지는 못했다.

첨단의료기기법안의 경우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6시30분까지 약 4시간 동안 사실상 심사를 마쳤다. 하지만 '첨단의료기기'나 '첨단의료기기군' 등의 정의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등이 제기된데다가, 회의 종료시점에는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의결하지는 못했다.

기 위원장은 오는 11월 이어지는 회의에서 첫번째 안건으로 처리하겠다면서 그 사이 소위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보완해 오라고 정부 측에 요청했다.

이날 함께 심사할 예정이었던 재생의료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4건의 법률안은 아예 심사조차 하지 못하고 뒤로 미뤄졌다. 국회는 11월 법안소위 개시 전에 관련 공청회를 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오늘(20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리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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