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선거중립 의무 준수 관련 기자회견 열어

12월 대한약사회장과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동문회 차원에서 후보자 경선, 단일화 등에 대한 움직임이 포착됐다.

대한약사회
문재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문재빈, 이하 "선관위")는 19일 대한약사회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사례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선거관리 규정에 의해 제재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6월 28일 개최된 2018년 약사회 초도이사회에서 '대한약사회 및 지부장 선거관리 규정'이 개정돼, 선거중립의무자 및 선거중립의무 기관·단체가 확대된 바 있다.

이 규정에는 동문회 등 선거중립의무 단체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대표자 뿐만 아니라 행위자에 대해서도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한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관련단체 대표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 선거권·피선거권을 제한 혹은 박탈, 임직원 선임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재빈 위원장은 "12월 약사회장, 지부장 선거를 앞두고 일부 동문회 차원에서 후보자 경선과 단일화 등에 대한 움직임이 있어 선거관리 규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립의무 관련 선거관리 규정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본회, 지부, 분회, 동문회, 학회, 의약품정책연구소, 약학정보원,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단체 등에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제54조 제2항 「선거관리위원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한 공시기구 또는 단체의 대표자 및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거권·피선거권의 제한 또는 박탈, 임직원 선임을 금지한다」고 언급됐다.

문 위원장은 "일주일 전, 회원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모 대학에서 후보로 나오는 사람들이 서로 합의를 보고 동문회에서 후보 단일화를 했다는데 알고 있는지,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 아닌지 나에게 물어봤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만 자체적으로 단언을 내리기 어려워 법률 자문을 구해 '위배가 된다'고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실제, 2012년 약사회 선관위는 동문회 차원에서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경선 준비 등을 하는 행위는 회원의 선거권 행사 침해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판단해 해당 동문회에 '경고' 조치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다음달 2일 전국 지부 선거관리위원장과 약사회 선거관리위원들이 모이는 회의가 열릴 예정인데, 협의해 '선거중립 의무 준수 단체 내에서의 단일화'가 밝혀질 경우 입후보를 금지하거나 당선 무효, 민·형사상의 고발 등 강경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여지도 드러냈다.

한편 출마를 희망하는 회원이 동문회에 후보 단일화를 요청하거나 단일화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규정 제5조 제2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다만, 동문회 이름이나 직위을 이용해 지지·추대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들의 지위에서 개인의 성명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추대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선관위는 만일 출마 희망 회원이 단일화 중재를 요청하지도 않았고 관여하지 않았는데, 동문회 자체적으로 후보 단일화가 결정된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고 가정했다. 이 경우, 선거를 출마하려던 회원은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해당 동문회 대표와 단일화 행위자가 선거관리 규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선관위는 이번 약사회장 및 지부장 선거와 관련해 동문회 등 선거중립의 의무를 지켜야 하는 단체와 기관들이 '선거중립 의무 조항'을 위반해 후보자 단일화 등을 진행하는 것은 선거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하므로 엄중히 대처할 계획을 밝혔다.

더불어 약대 동문회장들을 대상으로 '선거중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공문을 발송해 일체 후보자 단일화와 관련된 일련의 행위가 진행되지 않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문 위원장은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듯, 약사회 및 각 지부의 주권과 권력은 회원들에게 있다. 약사회장 및 지부장을 선출하기도 전에 공정성과 형평성에 논란이 불거지면 약사회 및 각 지부의 운영도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중립의무 관련 선거관리 규정이 제정된 것 처럼, 향후 선거과정에서 회원들이 제약없이 선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깨끗하고 명랑한 선거가 되도록 선관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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