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류 수정해 관리종목된 기업 상장유지 특례 적용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제약·바이오 기업의 과거 회계처리 오류를 스스로 수정할 수 있도록 이번 금감원 감리결과에 대해 경고, 시정요구를 통해 계도하기로 했다.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도록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

오류 수정으로 인해 재무제표상 영업손실이 증가, 시장 관리종목이 될 가능성이 커진 일부 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기술특례기업 상장요건을 준용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산업특성 등에 대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부문의 회계처리 관련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을 활성화해 회계이슈를 공론화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중)
약품유형별 연구개발비의 자산화가 가능한 단계(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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