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등 일부 유럽국가 사용...심평원에 재제출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16일 배포한 ‘그약이 알고싶다 2nd_무엇이 일회용 의약품을 재사용 약으로 둔갑시켰나?’ 와 ‘공개요청서_히알루론산 인공눈물 급여 제한 요청서’에 언급한 내용 중 일부분에 착오가 있어서 바로잡는다고 했다.

건약에 따르면 ‘히알루론산 성분은 일본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에서도 인공눈물로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했는데, 히알루론산 인공눈물은 영국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공눈물을 보험 급여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고 언급한 것도 한 언론에서 다국적 제약사 임원의 ‘전 세계적으로 한국만 일회용 점안제를 급여하고 있어 한국 시장은 안정적인 시장으로 분류된다’는 인터뷰 내용을 근거로 삼았다면서 ‘일회용’이라는 단어가 생략된 부분에 대해 착오가 있었다고 했다.

건약은 일부 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또 정정된 내용으로 심사평가원에 급여제한요청서를 다시 접수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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