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원안으로 재조정...급여정지 위반횟수 세분화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판매촉진 대가 불법 리베이트와 매기된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약가인하 추진이 없던 일이 됐다. 법제처 단계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또 적발횟수에 따른 급여정지 일수는 3차와 4차 이상으로 세분화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햇다고 18일 밝혔다. 시행일은 오는 28일부터다.

이 시행령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삭제하고 대신 급여정지는 유지하면서 약가인하 근거를 신설한 개정 건강보험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개정 추진됐다.

구체적으로 상한금액은 1차 위반 최대 20%, 2차 최대 40% 인하률을 적용하고, 3차 위반부터는 급여정지하는 내용이다. 급여삭제는 없다.

당초 개정안은 상한금액 감액대상이 되는 약제 중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저가의약품 등은 약가인하를 면제하도록 예외를 인정했는데, 퇴장방지의약품 등을 특정해 불법리베이트가 제공된 경우 감액조정이 필요하다는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의견을 일부 수용해 재입법예고를 진행했다.

퇴장방지의약품 등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이뤄졌을 때는 상한금액 인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재개정안은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브레이크가 걸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퇴장방지의약품 등은 특성상 약가인하의 결과로 수급 문제나 재인상 이슈가 생길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제처에서 원안대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급여정지 일수 위반횟수도 더 세분화됐다. 당초 개정안은 3차 위반 이상이면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급여정지 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3차 위반과 4차 이상 위반으로 분리했다.

세부적으로는 3차 위반의 경우 15일에서 최대 10개월, 4차 이상은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급여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이 3차와 4차 이상으로 구분돼 있는 점을 감안해 급여정지 일수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고 했다.

급여정지 일수별 과징금 부과기준도 일부 조정됐다.

당초 안은 3차 위반 1개월 15%에서 최대 12개월 57%-4차 위반 이상 1개월 55%에서 최대 12개월 97%로 돼 있었는데, 3차 위반 15일 11%에서 최대 10개월 51%-4차 위반 이상 1개월 55%에서 최대 12개월 97%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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