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발제 ②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CSO와 매출할인’

박성민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매출할인 등을 통한 음성적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마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히트뉴스와 약사공론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두 번째 발제인 ‘CSO와 매출할인’에서 제약회사의 할인율이나 도매마진의 상한선을 적정하게 규제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제3자에 의해 벌어지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에서 박 변호사 발제의 주요부분을 요약했다.

◆도매마진 및 할인율 규제정책 도입=매출할인 등 방식으로 제공되는 도매상 마진은 기본 유통마진에 판촉수수료, 그리고 리베이트 등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 시장에서 결정되는 마진이 모두 적정하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할인율이나 도매상 마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정마진의 상한이나 제약회사 공급가격의 적정 할인율을 설정해 그 상한 안에서 마진이나 할인율을 결정하되 유통비용이 과도한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면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할인율 및 마진 규제가 음성적 리베이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SO 선명하게 드러내는 조치 필요=정부는 제약회사가 CSO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정 부분(20% 내외)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는 그 책임을 CSO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치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또 CSO의 기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점을 정비해 선명하게 드러내는 조치가 필요하다.

CSO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므로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없으나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판촉,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의약품 판매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도매상 허가 없이 도매상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CSO에 대해 대법원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이처럼 실질적 기능과 법률적 판단의 갭 사이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로 있어서 CSO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다. 따라서 도매상의 허가범위 안에 CSO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또 CSO 수수료의 적정 %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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