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발제 ②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 ‘CSO와 매출할인’
매출할인 등을 통한 음성적 리베이트를 방지하기 위해 도매마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성민 HnL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7일 히트뉴스와 약사공론 공동주최로 열린 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두 번째 발제인 ‘CSO와 매출할인’에서 제약회사의 할인율이나 도매마진의 상한선을 적정하게 규제함으로써 현재와 같이 제3자에 의해 벌어지는 음성적 리베이트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다음에서 박 변호사 발제의 주요부분을 요약했다.
◆도매마진 및 할인율 규제정책 도입=매출할인 등 방식으로 제공되는 도매상 마진은 기본 유통마진에 판촉수수료, 그리고 리베이트 등으로 구성될 수 있는데 이 같은 사례가 존재한다는 점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또 시장에서 결정되는 마진이 모두 적정하다고 인정하기도 힘들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 하에서 매출할인을 통한 리베이트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제약회사의 할인율이나 도매상 마진을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정마진의 상한이나 제약회사 공급가격의 적정 할인율을 설정해 그 상한 안에서 마진이나 할인율을 결정하되 유통비용이 과도한 경우 등 일부 예외사항이 발생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제안할 수 있다. 다만, 이같은 방안의 실효성 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면밀한 실증적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러한 할인율 및 마진 규제가 음성적 리베이트를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CSO 선명하게 드러내는 조치 필요=정부는 제약회사가 CSO에 지급하는 판매대행 수수료(30~40%)의 일정 부분(20% 내외)을 리베이트로 제공하고 있으며 제약회사는 그 책임을 CSO로 전가하는 방식으로 악용한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수치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또 CSO의 기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분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같은 점을 정비해 선명하게 드러내는 조치가 필요하다.
CSO는 약국개설자나 의약품도매상이 아니므로 약사법 제44조 제2항의 ‘판매’에 해당하는 행위를 법적으로 할 수 없으나 제약회사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판촉, 세금계산서 발행 등 의약품 판매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도매상 허가 없이 도매상 영업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CSO에 대해 대법원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가 있다. 이처럼 실질적 기능과 법률적 판단의 갭 사이에서 그림자 같은 존재로 있어서 CSO의 문제가 더 커지는 것 같다. 따라서 도매상의 허가범위 안에 CSO를 포함시킴으로써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 또 CSO 수수료의 적정 %에 대해서도 정부가 조사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