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 성분약제·항구토제·암성통증치료제·G-CSF 포함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항암제 기준비급여에 대한 급여화 검토결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는 문재인케어로 도입되는 첫 선별급여 약제도 포함될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앞서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해당 약제에 대한 의견을 항암치료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지난해 4월말 기준 기준비급여가 설정된 48개 항암요법 중 올해 3월 현재 이미 검토된 11개 요법을 뺀 37개 요법이 대상이었다.

심사평가원은 의견조회 공문에서 허가범위 내 전액본인부담 또는 급여기준 이외 전액본인부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한 뒤 급여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선별급여도 포함된 의미로 봐야 한다.

그렇다면 해당 요법에는 어떤게 있을까.

17일 히트뉴스가 입수한 '기준비급여(항암제) 급여화 검토대상 항목'을 보면, 대상은 21개 성분 항암제와 항구토제, 암성통증치료제, G-CSF(granulocyte colony-stimulating factor, 과립구집락자극인자) 등이 포함돼 있다.

약제 중에서는 베바시주맙(아바스틴주) 요법이 8개 항목으로 가장 많았다. 가령 HER2 음성과 이전에 파클리탁셀을 투여받은 적이 없는 경우 베바시주맙과 파클리탁셀 병용요법 내 베바시주맙 전액본인부담, 전이성 유방암환자 1차 요법제로 카페시타빈과 병용요법 허가범위 내 전액본인부담, 전이성 자궁경부암 등에 파클리탁셀과 토포테칸 병용요법과 함께 베바시주맙을 투여했을 때 허가범위 내 전액본인부담 등이 해당된다.

수술이 불가능한 전이성 비편평상피세포성 비소세포폐암 1차 요법제로 백금계 약물을 기본으로 하는 화학요법제와 병용투여하는 베바시주맙/젬시타빈(또는 파클리탁셀)/시스플라틴(또는 카르보플라틴) 3제 요법에서 베바시주맙 전액본인부담도 포함됐다.

또 보르테조밉(벨케이드주)은 65세 미만인 이전에 항암요법을 받지 않은 조혈모세포이식이 가능한 환자(투여기간 4주기)는 급여기준 외 전액본인부담이, 한가지 이상의 치료를 받은 외투세포림프종은 허가범위 내 전액본인부담이 검토 대상이었다.

블리나투모맙(블리사이토주)은 18세 이상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음성인 재발 또는 불응성 전구 B세포 급성림프구성 백혈병의 급여기준 외 전액본인부담, 세툭시맙(얼비툭스주)은 EGFR 양성, RAS 정상형(Wild type)인 전이성 직결장암(투여단계 2차 이상)의 병용요법 내 일부약제 전액본인부담이 포함됐다.

아울러 파조파닙(보트리엔트정)과 수니티닙(수텐캡슐), 소라페닙(넥사바정) 등은 투명세포암인 전이성, 재발성 신장암에 급여기준 외 전액본인부담이, 에리불린(할라벤주), 라파티닙(타이커브정), 리포소말 독소루비신(케릭스주), 아파티닙(지오트립정), 알부민-바운드 파클리탁셀(아브락산주), 브렌툭시맙(애드세트리스주), 오비누투주맙(가싸이바주), 레고라페닙(스티바가정), 룩소리티닙(자카비정) 등은 허가범위 내 전액본인부담이 대상이었다.

이밖에 탈리도마이드, 조메타주, 카디옥산 등도 검토대상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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