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토론 요약

복지부=개인사업자형 CSO 조사, 공정위=제약 리베이트 단순일탈 아니야 
ISO37001 부패근절의 최소수단, 전 임직원 준법의식 내재화 노력 중요 

200여명의 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참가자들이 토론자들의 열띤 토론을 듣고 있다.
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은 3명의 연자와 7명의 토론자가 참여했다. 발제 이후 토론장면.

전 세계적으로 반부패 행위와 관련한 규제강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으며 CSO나 도매업체 등 제 3자에 의한 반부패 행위의 리스크를 관리하는데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히트뉴스와 약사공론이 17일 오후 3시 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개최한 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벼랑 끝에 선 리베이트...그리고 ISO37001)에서 토론자들은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다.

또 ISO37001 인증은 부패근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수단이며 준법정신을 전 임직원들이 내재화할 수 있도록 기업문화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일치를 봤다.

이와함께 복지부는 개인사업자형 CSO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약업종의 리베이트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일탈로 보기 어려울 정도로 적발 건수가 많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 밖에 리베이트를 받는 의료인들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해서 경제적 이윤 동기를 끊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 토론에 참여한 7명의 핵심 토론내용을 간략히 정리했다.

◆개인사업자 CSO 들여다보는 중(복지부 윤병철 약무정책과장)=리베이트나 CSO, 매출할인 등을 보는 복지부의 관점은 국가권익위원회가 지난 2월에 의결한 ‘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개선 방안’과 다르지 않다. 제약회사의 관리책임에 무게를 뒀고 지출보고서가 정착되면 그 방향성이 분명해질 것으로 본다. 제약회사의 CSO 운영 실태, 도매상의 CSO 겸업 등을 이미 전수조사했다. 남은 것은 개인사업자들이 하는 CSO인데 나쁘다는 관점을 가지고 접근하지는 않는다. 하나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는데 업계에서는 정부가 빨리 가닥을 잡아주길 원하는 것 같다. ISO37001과 같은 반부패 시스템 리뷰하고 따라가는 노력 중요하다. 제도도입에 따른 인센티브 얘기 나왔는데 다국적사들은 자체 규정을 적용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하지만, 이에따른 인센티브 혜택을 줄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

◆리베이트, 특정 기업·개인 일탈 아니야(공정위 제조업감시과 김문식 과장)=시장경쟁과 소비자후생 보호하는 기관이 공정위다. 의약품 리베이트가 이에 부정적 영향 미친다고 우리는 본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약을 저렴한 가격에 쓰는 것이 가장 좋은데 리베이트는 의료인에게 돈을 줘서 상품선택 왜곡함으로써 약의 가격까지 상승시키는 측면이 있다. 불공정한 경쟁수단이라는 관점이다. 공정위가 주로 보는 것은 담합(카르텔) 행위인데 제약업계에는 리베이트 사건이 유독 많다. 최근 10년간 61건이 적발됐고 과징금 600억을 부과했다. 회사당 10억 꼴이다. 리베이트라는 특정유형의 사건이 제약업계에 많은 건 사실이다. 특정기업, 특정의료인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사정당국, 할인율 적정성에 관심(안진회계법인 황지만 상무)=CSO 등 제 3자에 의한 부패행위는 글로벌 제약사들도 상당한 리스크로 보고 있다. 우회적이고 고도화된 방법으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한국에 진출한 다국적사들도 CSO, 도매업체, 코프로모션 파트너사, 전납도매 입찰 등에 의한 제 3자 리베이트 리스크를 똑같이 갖고 있다. 하지만 글로벌사들은 반부패와 관련한 대안이 정책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 다르다. 현재 제약회사의 리스크는 매출할인(마진율)이 대표적이다. 당국에서는 이 마진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에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다. 국세청 등 사정당국의 관심은 예전에는 접대비나 판촉비 등에 있었지만 지금은 할인율이 적정하냐에 있다. 제 3자에 의한 반부패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제1회 정책포럼 토론자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윤병철, 김문식, 황지만, 이원기, 이은경, 김은화, 신현호.
제1회 정책포럼 토론자들. (왼쪽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윤병철, 김문식, 황지만, 이원기, 신현호, 김은화, 이은경.

◆ISO37001 부패근절 최소수단(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2006~2007년 약 60여개 제약기업들이 CP를 도입했지만 적발시 과징금을 감경받는 보험용 수단으로 변질됐다. ISO37001도 보험용 개념으로 접근하면 CP의 되풀이가 될 수 있다. “남들 다하는데, 매출 떨어지는데, 달라는 의사도 있는데” 식으로 접근하면 마찬가지다. 리베이트는 임원 등 최고경영자가 결단할 문제다. 직원들은 실행자일 뿐이다. 전 임직원들을 참여시키고 준법의식이 조직의 행동양식으로 내재화되도록 해야 한다. ISO37001을 인증 받았다고 부패행위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의 도구일 뿐이다. 끊임없이 개선하고 실천하는 노력을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업 파트너의 잠재리스크 주의(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은경 실장)=뇌물방지 및 반부패와 관련한 글로벌 트렌드가 강력해지고 있다. 영국의 뇌물수수법은 벌금 한도가 없을 정도다. 반부패 고위험군인 제약분야에서 법인의 형사책임 및 기업리더십의 관리감독 책임 등 높은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사업 파트너로부터 발생되는 심각하고 잠재적인 부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로벌 반부패 이슈의 절반 이상이 이런 파트너사와의 관계(제3자)에서 나왔다. ISO37001이 반부패 윤리경영 시스템과 문화를 완전히 보증하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실사와 리스크 평가를 통해 적절한 반부패 정책과 방침을 갖추고 이를 기업문화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국적사 윤리규정, ISO37001 보다 엄격(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은화 상무)=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소속 43개 회원사는 본사가 속한 국가의 법과 본사자체 규정, 그리고 해외 브랜치가 속한 국가의 법 등 반부패와 관련한 여러 규제를 동시에 소화하기 때문에 가장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다. 회원사들의 반부패 관련 SOP를 분석해봤더니 ISO37001 보다 규제 수준이 더 높았다. 또 세계제약협회(IFPMA)의 윤리규정에 맞춰 학술행사의 장소선정, 전문약 판촉물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 따라서 ISO37001을 별도로 도입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느냐는 것 보다 임직원 교육, 부패 리스크 평가, 내외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고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고 있다.

◆리베이트 받은 요양기관 처벌 높여야(경실련 신현호 변호사)=대법원 양형위원회는 뇌물죄에 대해 뇌물수수자를 뇌물공여자 보다 더 중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제약업계 리베이트는 양형의 기준이 제약회사나 도매상에 더 무겁게 되어 있다. 요양기관은 대부분 불구속 아니면 징계처리로 끝난다. 리베이트를 받은 요양기관의 경제적 유인동기를 없애주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는 사무장병원이나 면허대여약국은 수익의 100%를 환수하고 500% 이하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다. 이를 개정해서 리베이트 받은 약품의 처방, 투약에 관한 진료비 전체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하고 5배이하의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내릴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제적 유인동기를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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