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과없으면 급여 중단 의견도 매우 많아

복지부, 국민참여위 논의결과 건정심 보고

국민참여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환자수가 소수인 고가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 급여 필요성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10명 중 6명 이상은 일정기간 사용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 급여 적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증질환 치료제 중 급여 제외 가능한 의약품 1순위로는 인공눈물이 꼽혔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정책 관련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 결과'를 1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 7월22일 국민위원 25명, 정보제공자, 진행 자문위원, 복지부, 공단 등 5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된 회의내용이다.

이날 안건으로는 고가 항암제 등 급여적용 방안,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여부,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 등이 다뤄졌다.

고가항암제 등 급여적용 방안=참석자 84%는 고가이면서 대상자가 소수인 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 중증질환 의약품 급여 적용 필요성에 동의했다. 대체 치료제가 없는 중증 위급환자의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우선하는 게 사회보험 원리에 부함한다는 등의 사유였다.

급여방식은 참석자 20%는 해당 환자 모두에게 급여를 적용하자고 한 반면, 72%는 치료효과성을 고려해 선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환자 치료기회 보장과 함게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사용 중인 의약품이 더 이상 효과가 없는 경우엔 응답자 중 68%가 효율적인 건강보험 적용을 위해 급여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24%는 다른 대체치료법 등이 없으면 치료기회 확보 차원에서 급여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타 의견은 급여 유지하되 본인부담 차등 인상, 전문가 상담 후 급여 지속여부 결정 등이 있었다.

비용부담이 크지 않은 경증질환 의약품 급여=응답자의 68%가 급여 제외할 필요가 있다거나 그렇게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향후 재정적 문제로 다른 의약품의 보험적용에 영향을 준다면 제외 고려 48%, 비용부담이 큰 질환치료에 재원을 투입하는 게 바람직하므로 건보제외 부방 20% 등으로 분포했다.

비용부담이 낮은 경증질환 치료 의약품 중 제외 가능한 의약품은 1회용 점안제(인공눈물) 64%. 해열진통소염제.소화제 각 28%, 기타 12% 등의 순으로 의견이 제시됐다. 기타는 파스류, 시장원리에 따라 급여가격보다 비급여 가격이 더 낮은 의약품 등이 포함됐다.

계속 급여 적용하되 본인부담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기타 의견도 있었다.

허가초과 사용제도 운영방안=식약처 허가범위를 초과해 예외적으로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안전성을 고려해 정해진 절차를 거쳐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84%로 높게 나타났다.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만큼 허가범위 밖이여도 적극적으로 보허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8% 있었다. 다만, 허가초과 사용 의약품의 경우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계속 급여적용 또는 중단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허가초과 급여 적용범위는 소아, 희귀암, 임신부 등 상대적으로 의약품 개발이 쉽지 않은 대상자 치료에 대해서만 급여 적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64%로 전문가 판단에 따라 적용하자는 의견 36% 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허가초과 사용을 넓게 인정하는 경우 의약품 개발이나 적응증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 않고 예외 적용을 받으려는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공익적 임상시험의 경우 재정과 윤리적 문제 등으로 민간영역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임상시험은 정부에서 예산 등을 투입해 적극 추진(76%) 하되, 건강보험과 연계한 정책지원과 철저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에 대해 처음 보험료 부담 주체인 일반국민의 의견ㅇ르 숙의와 토론을 통해 수렴했다"며 "건강보험 의약품 정책 수립 때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 의견과 함께 일반국민 의견이 균형있게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 "향후 재정영향이 크거나 급여여부 이견 등으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 등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위원회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