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고혈압-당뇨 적정성평가 가산지급 현황

고혈압과 당뇨 진료를 잘한 의료기관 8천여곳이 지난해 157억원 이상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간한 '2017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

10일 보고서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의료기관 인센티브 사업을 운영 중이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이고 적절하게 관리해 적정성 평가결과 양호한 것으로 평가된 의료기관에 급여비용을 인센티브로 가산해 주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평가결과가 좋은 의원 8535곳이 157억622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았다.

먼저 고혈압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 결과를 보면, 지난해가 12차였다. 1만8370곳을 대상으로 평가해 5538곳이 양호한 것으로 분석됐는데, 이중 5341곳에 118억318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했다. 양호기관 중 빠진 기관은 제외조건에 해당하는 의원이다.

심사평가원은 "가산지급 기관은 양호기관의 96.4%에 해당하며, 평가대상 기관의 29.1%가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했다.

지난해 6차였던 당뇨병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 사업에서는 1만4049곳이 평가를 받아 이중 3194곳이 급여비 39억3040만원을 가산받았다. 양호기관은 3313곳이었는데, 역시 제외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됐다.

심사평가원은 "가산지급 기관은 양호기관의 96.4%, 평가대상 기관의 22.7%"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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