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환자단체, 정부 차원 대책마련 촉구

지난 5월 부산소재 한 정형외과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 불법 대리 수술을 수행한 뒤 환자가 뇌사에 빠진 사건과 관련, 소비자·환자단체는 CCTV 설치·의사면허 제한·의사실명 공개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C&I소비자연구소 등 소비자·환자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이른바 ‘유령수술’ 근절을 위해 이 같이 국회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먼저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 19대 국회에서 ‘의료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수술이나 환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CCTV 촬영을 의무적으로 하고 촬영한 영상은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수사·재판·분쟁조정 등과 같은 일정한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의료계의 반대로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 다시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행 의료법상 의사면허취소 조항을 강화하고, 명단공개가 필요하다. 유령수술은 의사로서 본분을 망각한 행위이며, 환자의 생명위험 뿐만 아니라 의사면허제도의 권위를 추락시켜 의사에 대한 환자의 불신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법을 개정해 유령수술을 실제 시행한 의사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등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유령수술을 시행한 의사의 실명을 공개하고, 소속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책임과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유령수술에 대해 검찰은 사기죄와 함께 상해죄로도 기소해야 한다. 환자의 신체를 훼손할 수 있는 모든 권리는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집도의사에게만 있고, 환자로부터 위임된 집도의사의 권리는 환자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없다. 따라서 유령수술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위법성이 조각될 수 없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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