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권고 따라 제약단체 등에 협조요청

정부가 영업대행사(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도 처벌대상인 만큼 (대행사 등이) 위법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당 제약사가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알림 및 협조요청' 공문을 제약단체에 보냈다.

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권익위가 불법 리베이트 적발 회피수단으로 영업대행사를 악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해도 해당 제약사까지 처벌대상이 된다는 점을 관련 협회에 고지하도록 우리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공급자와 의료기기제조업자 등이 영업대행사를 포함한 제3자를 통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 해당 의약품공급자 등은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위반 뿐 아니라 형법34조(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는 등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따라서 의약품공급자 등은 영업대행사 등이 불법 리베이트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했다. 또 "제약단체가 회원사 등에게 이런 내용을 널리 알려 영업대행사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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