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건보법개정안 대안 의결

방문진료(왕진수가) 가산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에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은 이견이 제기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후 15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이 같이 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 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등 과태료 삭제=기동민 의원 개정안이다.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됐다.

현역병 등 요양비 지급근거 마련=송기헌 의원이 발의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 교도소 수용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규정에 요양비 지급 근거와 필요한 준용규정을 추가했다.

체납자 급여정지 시 소득 등 고려=김승희 의원 개정안이다.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급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급여제한 제외대상을 명확히 했다.

건보증 양도 등 제제강화=김상훈 의원 개정안이다.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보고나 거짓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급여가 실시된 경우 건보공단이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징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진료 가산 근거 마련=기동민 의원이 발의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행곤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건보제도 가입자 의견반영 통로 확대=양승조 전 의원 법안이다. 복지부 의견에 따라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이명수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복지부 의견에 따라 하위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청자에게만 건보증 발급=김정재 의원안이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건보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부터 급여지급 보류=최도자 의원 법안이다.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이 과도한 것 아닌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논란 끝에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약사 간 면허대여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최도자 의원이 발의했다. 의료인과 의료인 간, 약사와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 발생 때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건강검진 대상 확대=김광수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건강검진 종류를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대상자 범위를 정했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등이다. 암검진은 암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각각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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