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고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 지지 밝혀

대한약사회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의견을 수렴해 분석·발표한 "국민 건강을 위해 고(高) 카페인 음료 규제 강화"라는 입장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약사회는 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결과와 관련해 만시지탄의 안타까움이 있지만, 국민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약사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적절성에 대한 판단은 무시한 채 의약품으로 약국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던 카페인 함유 자양강장제를 의약외품으로의 전환을 강행하면서 규제 완화의 상징으로 포장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후 고카페인 음료가 시장에 범람하듯 등장했고 편의점에서는 '1+1' 판촉행사를 통해 무방비하게 판매됐다"고 회상했다.

이어 "카페인함유 의약품를 음료로 전환하는 조치에 많은 우려를 표했고, 향후 일어날 혼란을 일찍이 예고했다며 약국에서만 판매한다는 품목을 ‘규제를 깬다는 명분’과 ‘구입의 편리함’이라는 이유로 인해 우리의 주장은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까지 됐다"고 말했다.

약사회는 "잘못된 국가정책을 원상복구하는 데는 적지 않은 경제적, 시간적 에너지가 필요해, 원상복구는 불가능할 것"이라며 "고카페인음료에 대한 규제 강화의 목소리가 국가의 정책수립 과정에서 반면교사로 기능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편 약사회는 최근 불거진 편의점 판매약 문제가 "고카페인음료 규제를 강화 요구하는 전철을 밟게될 것임을 예상한다"며 "이 문제가 다시금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이번 현명한 판단이 국민건강을 위해 더 나은 환경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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