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좋은 주간뉴스 (2018.8.22~8.28)

이번 주에는 눈에 띄는 3가지 약물 소개할까 합니다.

‘아토피’하면 눈이 번쩍하실 분들 많을텐데요, 중등도-중증 성인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 프리필드주300mg(Dupixent®, 성분명 두필루맙, 유전자재조합)이 출시됐습니다. 사노피 젠자임 한국사업부에 따르면 듀피젠트®는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피부염 성인 환자 치료를 위해 개발된 최초의 표적 생물학적제제라고 합니다.

아토피피부염 염증을 유발하는 근원 물질인 인터루킨-4(IL-4)와 인터루킨-13(IL-13)의 신호 전달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데, 약 2800여명이 참여한 대규모 임상시험 프로그램인 LIBERTY AD도 실시했다고 합니다.

이 회사 박희경 대표의 말 처럼 “평균 2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통에 시달려온 환자들이 건강한 일상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간세포성암 치료제가 10년만에 허가됐다고 합니다. 한국에자이의 키나아제 억제제 ‘렌비마(성분명 렌바티닙메실산염)’가 주인공인데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성암에 대한 1차 치료제로 승인 받았습니다.

지난 10년간 간세포암을 치료하는 다양한 약제들이 3상 임상시험을 진행해왔으나 모두 실패했고 소라페닙(넥사바)만 1차 치료에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렌비마가 10년 만에 소라페닙 대비 동등한 수준의 전체 생존기간을 보이며 임상시험에 성공한 셈입니다.

1년 약값만 4억3000만원 수준인 솔라리스주의 급여 적용이 첫 승인됐다고 합니다. 약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급여 혜택을 받으려면 심평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품목입니다. 이번에 급여 인정을 받은 사람은 유전적 소견으로 aHUS를 앓고 있는 두 살짜리 여자아이와 60세 남성 환자라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관련 공고를 냈는데요 그 기준 중 결격사유가 눈에 띕니다. 기업 임원의 사회적 책무를 강조한 것인데요 횡령배임, 업무상 횡령배임, 해당기업 임직원에 대한 폭행이나 존속폭행, 강제추행, 모욕 등 범죄를 저질러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폭력행위처벌법, 성폭력범죄처벌특별법 등으로 가중처벌 된 경우 혁신형 인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시대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당연한 제도 변화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때마침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의 폭언 사건이 터졌습니다. 윤 회장은 모든 직위를 내려놓고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는 최종 입장을 발표했는데요, 운전기사 폭언 사건으로 재판 중인 종근당 이장한 회장에 이어 또다시 불거진 제약업계의 악재여서 개운치는 않지만, 우리 사회와 기업, 개인 모두가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9월 1일로 예정됐던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조치가 9월 9일까지 잠정 중단됐습니다. 관련업체 21개사가 복지부를 상대로 효력정지 신청 및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행정법원이 30일 밤 늦게 집행정지 신청을 잠정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약값차액 등으로 반품문제에 부딪혔던 약국이나 도매업체들은 한 숨 돌릴 틈이 생긴 셈인데 9월 9일 이후에는 또 어떤 스토리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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