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당국이 NDMA 발사르탄 사태와 관련 제네릭 허가제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 난립에 따른 개선방안을 조속해 마련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위탁생동 등 제네릭 의약품 관련 허가제도 전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재검토 중이며, 보험약가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정책협의체를 통해 관련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날 중국 제지앙 화하이社 ‘발사르탄’에서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된 이후, 국내에 수입 또는 제조되는 모든 ‘발사르탄’ 원료의약품(52개사, 86품목) 대해 수거?검사를 완료한 결과, 스페인 퀴미카 신테티카社가 제조해 ㈜팜스웰바이오가 수입한 1개 품목과 중국 지앙쑤 종방(Jiangsu Zhongbang) 社가 제조한 명문제약㈜의 1개 품목에서 NDMA가 추가 검출됐다고 했다.

이중 명문제약의 발사닌정80mg에 대해서는 추가 판매중지 조치됐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