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실시기관인 고신대학교 복음병원과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처분내역을 22일 공개했다.

공개내용을 보면, 먼저 고신대복음병원의 경우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서 임상시험자료집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위반사실을 적시했다. 약사법, 의약품안전규칙, 임상시험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했다.

또 의료법인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IRB위원으로 위촉하기 이전에 임상시험 실시에 관한 심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사실이 있다고 했다.

역시 약사법, 의약품안전규칙, 임상시험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처분일은 복음병원 8월1일, 명지병원 7월31일이었다. 또 이 같은 사실은 복음병원 11월9일까지, 명지병원 11월 5일까지 각각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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