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결과 미제출·유효성·전문가 평가 놓고 의견 엇갈려

국산 신약에 대한 허가 취소와 조건부 허가에 대한 부실론, 이후 불거지는 약효 논란까지 삼성제약의 리아백스에 대한 의문은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리아백스가 언급되고 있는 이유는 크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 승인과 연장 ▲허가취소 사유 ▲유효성 으로 볼 수 있다.

일부 복지위 소속 위원은 리아백스를 통해 의약품 효능 자체는 물론 리아백스의 조건부 허가 승인 및 시판 과정에서 드러난 식약처의 부실허가를 국감 심판대에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추석 연휴 이후 10월 7일부터 진행될 예정인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인 리아백스에 대한 관점과 이에 대한 국회와 젬백스 간 의견차를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임상결과 제출 왜 안됐나?
복지위 "효과 없으니 제출 가능할리가..."
젬백스 "환자 모집 지연에 따른 결과보고 지연"

리아백스의 조건부 허가 취소 처분 근거는 자료제출 미비로 인한 허가 조건 미이행이다. 예정대로라면 리아백스의 임상결과보고서는 지난 3월 12일까지 제출돼야 했다.

그렇지만 조건부 허가에 명시됐던 자료들(▲3상 임상시험 성적서 및 가교자료 ▲류카인주(사그라모스팀)의 품질, 효력, 독성자료 등 자료)들은 기한 내에 제출되지 못했고 이에 식약처는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허가 취소 사유의 '근거'다. 환자 모집이 늦어질 수 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국회와 젬백스의 관점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복지위 측은 '효과가 없었으니 결과를 낼 수 없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젬백스 측은 '환자 모집이 지연돼 결과 보고 역시 지연됐다'라고 항변하고 있다.

이 같은 복지위 의견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에서 나왔다. 남 의원실 측은 "2018년 중간보고 결과에도 무용하다고 명시됐으며, 이후 안전성 서한을 통해 신규 투약 중단과 기존 환자 전문가 상담이 명시된 것을 보면 리아백스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다.

젬백스 측 의견은 조금 다르다. 리아백스 적응증이 일반적인 췌장암이 아닌 이오탁신 농도가 81.02pg/ml을 초과하는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으로 환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이오탁신 농도를 바이오마커로 하는 새로운 임상시험이었다는 설명이다.

 

#2. 유효성 있나?
복지위 "유럽임상 실패, 안전성 서한 등 근거 다수"
젬백스 "국내 임상은 적응증 달라"

두번째 포인트는 유효성이다. 국회는 유럽 임상 실패와 식약처가 작년 8월 발표안 안전성서한 배포로 리아백스에 대한 무용성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젬백스는 리아백스의 적응증에 차이가 있으며 안전성 서한에 명시된 신규 투약 중단 역시 적응증 차이에 원인이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리아백스의 유럽임상 실패 이유를 살펴보면, 리아백스(GV1001)를 투여한 췌장암 환자의 생존률이 대조군 생존률을 넘지 못했다. 대조군 생존률이 33.7%로 투여군(32.3%)를 앞섰다.

그렇지만 당시 젬백스 측은 유럽임상 실패 처분 이후 결과 분석을 통해 이오탁신 농도가 높은 시험군에서는 최대 14개월 이상의 가시적인 생존률 증가(기존 7.8개월)를 확인했다.

따라서 젬백스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이오탁신 농도가 높은 '국소진행성 또는 전이성 췌장암'을 적응증으로 리아백스 국내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고 승인받았다.

 

#3. 중간결과보고·안전성 서한이 무용론 근거다?
복지위 "신규 투약 중단·기존환자 유지...안전성 서한이 근거"
젬백스 "중간결과 당시 위약군 많았다...임상 지속 이유 충분했다"

마지막은 현재 공개되고 있는 전문가·국회 평가다.

리아백스의 조건부 허가는 임상시험환자 148명 중 43명(약 30%)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중간분석에 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이에 따라 삼성제약은 작년 4월 사망자 43명이 발생한 후 독립적데이터모니터링위원회의 중간분석결과를 받아들게 됐다.

젬백스 설명에 따르면 당시 결과 보고서에는 "임상시험 전반부에 시험군 환자보다 대조군 환자가 우선적으로 많이 등록돼 유효성은 없어 보이지만 최종적인 유효성 평가 판단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임상시험을 최종점까지 지속할 것을 권유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렇지만 남인순 의원실 측은 이 같은 중간분석 결과와 안전성 서한을 통한 신규환자 투약 중단 권고는 사실상 리아백스 무용론을 넘어 해당 약을 '위약' 취급하고 있었다는 의견이다.

남 의원실 관계자는 "중간 분석에서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고, 그럼에도 기존 환자에게 투약을 지속하면서 신규 투약은 중단한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결국 이상사례가 보고되지 않은 약의 투약을 유지한다는 결정일 뿐"이라 일축했다.

이와 관련 중간분석 무용 판단에도 임상이 지속되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형태로 2019년 8월 당시 중앙약사심의위원회 회의록에도 이에 대한 의문이 확인되고 있다.

당시 위원 중 한명은 "중간분석 결과 무익성이라는 결과에도 독립적 모니터링 위원회(IDMC)가 계속 임상진행을 권고한 것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며 "임상시험 진행 권고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중지가 예상된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해 결과를 확인한다고 하더라도 중간분석 결과를 의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이 약을 현실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게 돼 결국 중단될 것이라는 의미였다.

특히 당시 예정됐던 리아백스 임상 종료 시점은 2019년 11월로, 3개월 여가 남았다는 점도 임상시험 지속에 무게를 실었던 정황도 확인되고 있다. 임상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고 대체 치료제가 있다는 부분이 임상시험에 유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남 의원실이 국감 리아백스 질의를 위해 요청한 참고인은 김윤희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 가천대 길병원 박인근 교수 등 2명으로 확인되고 있으나, 필요할 경우 관계인들에 대한 추가 출석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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